핵심 요지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동주거에서도 현재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부재중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쓰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집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 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입 목적이 문제가 되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락을 받았는데도 침입이 되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으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무엇을 보호할까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는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
2017도18272 사건의 피고인들은 음식점에서 기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하려고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작동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 음식점 방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음식점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본 종전 판례(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는 그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승낙을 받았더라도 출입하려는 장소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을 종합해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면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승낙만 있으면 언제나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문을 열어 준 경우
2020도12630 사건의 피고인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그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아내가 열어 준 현관문으로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런 경우 부재중인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일부가 부재중일 때 주거 안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달리 본 종전 판결들은 그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입이 될까요
두 판결을 함께 보면, 출입 목적이나 거주자의 속마음보다 들어가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승낙이 있었는지, 승낙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거주자인지, 통상적인 출입방법이었는지, 장소가 일반인에게 열려 있었는지, 출입이 통제되던 공간이었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승낙 없이 출입 통제를 무시하고 들어간 경우, 승낙을 받은 범위를 넘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 경우는 판결이 말한 특별한 사정이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평온 침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처음에는 승낙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이 따로 문제됩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째, 출입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출입을 허락했는지,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장소의 성격을 확인하십시오. 일반인에게 열린 영업장인지,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이나 주거인지, 들어간 공간이 누가 독자적으로 쓰던 곳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셋째, 출입 목적이 다른 범죄로 문제되는지는 따로 검토하십시오. 2017도18272 사건도 주거침입 여부만 판단했을 뿐 녹음·녹화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주거침입 사건을 승낙의 존재와 주체, 출입 방법, 장소의 성격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인이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장소의 성격과 출입 방법에 따라 평온을 해쳤다고 평가되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Q나쁜 목적을 숨기고 들어가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다른 범죄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배우자가 없을 때 다른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면요?›
대법원은 집 안에 있던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부재중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쓰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는 따로 판단됩니다.
Q주거침입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제2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Q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버텼다면요?›
처음 들어갈 때 승낙이 있었더라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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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형법 제3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