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빚을 갚으려고 유상감자를 했다면 —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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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빚을 갚으려고 유상감자를 했다면 —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면서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와 채권자 보호절차(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켜 유상감자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의 투하자본을 돌려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본금을 줄일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회사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자산이 빠져나가 통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면, 이사가 회사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감자 배임은 절차 준수 여부와 함께 감자의 필요성, 유출 규모, 그 뒤 회사의 채무변제 능력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처벌됩니다.

대주주가 개인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해 회사 자본금을 줄이고 그 대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돈이 대주주에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니 배임이 아니냐는 고소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상감자는 상법이 허용하는 제도이고, 대법원은 절차 준수와 주주평등,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 유출의 영향을 함께 보아 배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상감자가 배임이 되는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유상감자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

자본금 감소, 곧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중 유상감자는 주식 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그 대가로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회사 순자산이 실제로 빠져나갑니다.

상법 제438조 제1항은 자본금 감소에 제434조의 결의, 곧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통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제439조 제1항에 따라 감자 결의에서 감소의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제2항은 합병의 채권자 이의 절차인 제232조를 준용합니다. 유상감자에서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이의 제출을 공고·최고하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채권자 보호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임죄의 요건과 처벌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으로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무위배행위를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법령, 계약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봅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손해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대주주 채무변제를 위한 유상감자 사건

2025년 판결의 사건에서 회사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대주주가 제3자에게 진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고, 1주당 649원에 불과하다는 회사 주식의 가치를 7,500원으로 평가해 유상감자를 실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회사가 자본을 줄일 재무상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추어 심각한 부실 상태였는데도, 대주주 등에게 감자 환급금 합계 약 126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유상감자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유상감자는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재산을 줄이고 사실상 주주가 채권자보다 먼저 출자를 돌려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에게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켜 유상감자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자본을 돌려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은 감자의 방법과 절차를 정할 뿐 그 목적은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상 절차가 모두 지켜졌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유상감자 행위를 임무위배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그래도 배임이 될 수 있는 경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반대 방향의 기준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본금 감소는 주주와 채권자뿐 아니라 계속기업으로서 회사의 존속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본금을 줄일 합리적 이유의 예로 회사 경영상 필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넘는 순자산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하거나 주식 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합병 등의 절차를 위해 주주의 지분을 줄여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자산이 유출되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면, 이사는 회사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원심이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거의 껍데기만 남을 정도에 이르러야 배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으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기준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유상감자를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 일부의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유상감자 부분이 무죄라고 해서 회사 자금과 관련된 다른 행위까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인수한 뒤 유상감자와 배당을 한 사건

앞선 2013년 판결은 차입매수, 곧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빌려 회사를 사들인 뒤 인수된 회사의 자산으로 그 빚을 갚는 방식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인수회사가 대출금을 갚으려고 인수된 회사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을 실시해 614억 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으로 회사의 적극재산이 줄었더라도 이는 주주의 권리 행사에 따른 결과이고, 당시 영업이익과 자산 규모에 비추어 절차상 일부 하자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며, 1주당 감자 환급금과 배당가능이익을 감안하면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입매수에 대해서는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배임죄가 된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과정의 개별 행위를 따져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유상감자로 배임 고소를 당했거나 감자를 앞두고 있다면

첫째, 주주총회 특별결의, 감소 방법의 결정, 채권자 이의 절차 등 상법상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는지 의사록과 공고·최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판결은 절차 준수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같은 조건으로 감자 기회를 주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졌는지가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감자 당시의 재무제표, 현금흐름, 차입금 상환 계획을 정리해 감자 후에도 통상적인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다한 유출로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는지가 배임 여부를 가릅니다.

넷째, 환급금 산정 근거가 된 주식가치 평가 자료와 감자의 경영상 필요를 설명하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유상감자 관련 배임 사건을 절차 준수, 주주평등, 감자의 필요성과 유출 규모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주주 빚을 갚으려고 한 유상감자는 배임인가요?›

그 목적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은 감자의 목적을 따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상법상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주에게 투하자본을 돌려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다만 합리적 이유 없는 과다한 유출로 회사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면 배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Q감자 환급금을 시가보다 높게 정하면 배임인가요?›

대법원은 절차를 지키고 주주평등에 따라 실행한 유상감자라면, 1주당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결과 과다한 자산이 빠져나가 통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 위험이 생겼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Q회사가 망할 정도가 아니면 배임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설시를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본금을 줄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다한 자산이 유출되어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면 배임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Q인수한 회사 돈으로 인수 대출을 갚으면 배임인가요?›

대법원은 차입매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임죄가 된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과정의 개별 행위가 배임죄의 요건을 갖추는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수 후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으로 자금을 가져간 사건에서는 주주의 권리 행사에 따른 결과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Q유상감자 배임이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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