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행 제71조 제9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내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를 위해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내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비실명화 등 보호조치를 했는지, 정보의 내용과 성질(민감정보 여부)과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과 정도,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와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내거나 민감정보를 가리지 않고 낸 사정은 정당행위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조합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업무 중에 확보한 장부나 영상을 증거로 첨부했는데, 오히려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려고 다른 사람의 거래내역을 냈다가 같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지 단계별로 판단 기준을 밝혀 왔습니다. 고소나 재판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낸 경우 개인정보 누설이 되는지, 개인정보 누설 정당행위는 언제 인정되는지 조문과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누설을 처벌하는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현행 제71조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래 판결들이 적용한 개정 전 법에서는 같은 처벌이 제71조 제5호에 있었습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제공하는 것도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제한되고, 위반하면 제71조 제1호, 제2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것도 누설입니다
농협 경제상무로 일하다 퇴사한 사람이 조합장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재직 중 업무로 확보한 CCTV 영상과 꽃배달 내역서, 무통장입금 의뢰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은 처음에 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낸 것은 누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도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었는지, 곧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이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 누설 정당행위의 판단 기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행위인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와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실명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가능했는지와 실제로 했는지,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성질(민감정보 여부 등)과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과 침해 정도, 다른 수단이나 방식이 있었는지, 다른 방식을 쓰지 않고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입주자카드를 법원에 낸 사건
이 기준이 제시된 사건 가운데 하나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여부를 다투는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였습니다. 재판부는 2주일 안에 세대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회장은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던 입주자카드 584장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채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누설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카드가 해산 결의의 정족수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명자료이자 재판부가 제출을 명한 자료였고, 2주일 안에 많은 세대의 개별 동의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다른 확인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워 어느 정도 보호조치를 했고, 기재된 정보는 세대 특정에 필요한 정보로 민감정보가 아니며, 받은 쪽이 법원이라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고발과 소송에 낸 다른 사건들
앞서 본 농협 사건은 환송 후 다시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대법원은 같은 날 이 기준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고발한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었고, 조합장은 그 고발을 계기로 실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CCTV 영상은 공개된 공판장에서 과일을 사서 싣는 모습에 불과했고, 다른 자료도 민감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쪽이 수사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고발장에 일정한 개인정보를 적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2026년 판결에서는 두 건의 민사소송에서 같은 쪽 당사자들을 대리한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적법하게 받은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쟁점이 같은 다른 사건에 증거로 낸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이고 민감정보가 없으며 받은 쪽이 법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개인정보 누설 정당행위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2025년·2026년 정당행위 판결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개별 사건의 사정을 따져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정당행위는 목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보호조치, 정보의 성질, 받는 상대방 등을 종합한 결과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내거나 민감정보를 가리지 않고 낸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나 소송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내야 한다면
첫째, 증명하려는 사실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추려 내십시오. 필요 최소한의 정보인지가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관련 없는 제3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은 가리거나 지우는 등 보호조치를 하십시오.
셋째, 그 자료를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수집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도 고려됩니다.
넷째, 법원이 제출을 명했거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다른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개인정보 누설 사건을 정보의 취득 경위, 제출 목적과 범위, 보호조치 여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장에 개인정보를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인가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를 모르는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것도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다만 범죄혐의의 소명을 위해 필요한 증거로 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재판에 증거로 낸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법원에 낸 것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낸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제출 경위와 목적, 최소성, 보호조치,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Q다른 사건에서 받은 상대방 자료를 써도 되나요?›
대법원은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다른 민사사건에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낸 소송대리인의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이고 민감정보가 없으며 법원에 낸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사건마다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Q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제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였는지, 비실명화 등 보호조치를 했는지, 민감정보가 포함되었는지, 받는 쪽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인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Q개인정보 누설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제공도 제71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