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통정매매·가장매매나 매매를 유인하는 시세 변동 매매 등을 금지합니다. 차액결제거래(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어서, 원심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상장증권의 매매가 아니라며 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시세조종의 대상을 상장증권 등으로 한정할 뿐 직접 매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장주식의 매매가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CFD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주식의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FD 주문이 1~2초 이내에 같은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한 비율이었고, 피고인들도 그 구조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주식을 직접 사고팔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만 주문을 냈다면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CFD는 장외파생상품이고 시세조종 금지 조항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이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CFD 시세조종 사건에서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기준과 처벌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세조종 금지 조항의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미리 서로 짠 매매(통정매매),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 매매(가장매매), 이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을 금지합니다.
현행 제443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자체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벌금이 이익 등의 3배 이상 5배 이하였습니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CFD 상품은 실제 상장증권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고객이 CFD 계좌로 주문하면 계약 상대방인 증권사는 손실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주식을 직접 매매하거나 다른 증권사와 같은 위험을 넘기는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CFD 계좌 주문은 상장증권의 매매가 아니고, 증권사가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지는 증권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를 상장증권의 매매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CFD 주문이 주식시장의 통정매매 등으로 이어진 경우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시세조종 금지 규정은 문언상 시세조종의 대상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상장증권 등에 대해 통정매매 등을 하거나 이를 위탁·수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목적이 개개 투자자의 이익과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그래서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직접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본 구체적 사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무등록 투자일임 조직과 공모하여 CFD 계좌로 8개 종목에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의 주문을 낸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CFD 계좌 주문이 1~2초 이내에 주식시장에서 같은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한 비율에 이르렀다는 점, 해당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간 차이가 있어도 통정매매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CFD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고, 레버리지로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며 거래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 등으로 표시되어 조직적인 시세조종이 드러나지 않는 장점을 이용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 전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형이 정해지므로 이 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 부분은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원심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이득액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절차상으로는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되었습니다.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벌금 상한이 5억원이 된다는 점은 개정 전 법률과 현행법에 공통되고,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전제로 한 징역형 가중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 행위의 성립과 이득액의 산정은 따로 다투어지는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CFD 거래로 조사를 받는다면
첫째, 문제 된 주문이 CFD 계좌에서 나간 것인지, 그 주문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어졌는지 시간대별로 대조하십시오. 대법원은 주문이 곧바로 이어졌는지를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종목의 시가총액과 거래량, CFD 주문과 실제 주문 사이의 시간 간격, 가격과 수량이 바뀌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대법원도 이런 사정에 따라 통정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셋째,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이득액 산정 방식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각각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넷째, 리딩방이나 투자일임 조직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 등 다른 혐의도 함께 기소될 수 있으므로 혐의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자본시장 사건을 주문 경로, 시세조종 목적, 이득액 산정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CFD로 주문하면 시세조종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장주식 매매가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CFD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주식의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QCFD는 무엇인가요?›
실제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Q시세조종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익 등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자체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Q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벌금 상한은 5억원이 되고, 이는 개정 전 법률에서도 같았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Q주문과 실제 매매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으면요?›
대법원은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등에 따라 시간 차이가 크면 통정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위 사건 종목들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간 차이가 있어도 통정매매가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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