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몰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수익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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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몰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수익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변호사

목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나 법률도 고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단 역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적발된다면 범죄를 통하여 얻게 된 이익도 박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다면 조금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재산 범죄관련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의 내용 및 개정 현황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몰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 여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동법은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여기서 범죄피해재산이라 함은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에 관한 죄 이외의 죄로 인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재산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가능하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참조). 동일한 재산이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다른 법익을 침해하면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범죄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범죄 수익은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사기죄만 문제가 되고 있다면, 즉 다른 범죄가 함께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몰수]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 여부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중 일부를 부패재산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그렇다면 과연 보이스피싱 사기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부패재산몰수법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통상 사기의 죄책으로 의율된다는 점에 있어서 과거 부패재산몰수법의 경우 보이스피싱 재산의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개정된 법률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사기 범행을 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라고 정의한 다음, 특정사기범죄 역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6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한 사기죄 이외에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기에,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서 말하는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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