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기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아동학대 불기소 —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필요한 경우 학교숙제도 봐주는 등 성심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고, 원생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아동을 가르치던 의뢰인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머리를 2~3차례 두드렸고,얼마 뒤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당황스런 마음에 더프라임을 찾았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초기상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훈육의 정도가 지나치면 학대가 될 수도 있지만,
적정 수준의 훈육은 정당한 교육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더프라임의 변호사는 피해아동 측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아동 측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이마에 멍이 들었고,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대응방향 설정
먼저, 피해아동의 이마에 생긴 멍 관련,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 멍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당시 학원에는 다른 원생들도 많이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멍이 들 정도로 두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먼저 학원에 있던 원생들, 피해아동 및 의뢰인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아동의 이마에 멍이 든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해아동의 이마에 든 멍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와 부딪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 측에서 주장하는 정서적 학대 관련,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원생으로부터 받은 편지, 학원 내부를 촬영한 영상, 원생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의뢰인과 원생들의 원만한 관계를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없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 대한 조력
더프라임의 #경찰대변호사 는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아동의 이마에 든 멍은 학교에서 친구와 부딪쳐 생긴 것이고,
평소 의뢰인의 행동을 봤을 때,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정황증거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잘 녹여, 수사관에게 잘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할 수 없고, 피의자는 검사의 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사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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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불기소, 3가지 방어 전략
아동학대 불기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학원·어린이집·유치원 같은 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훈육 과정이 학대로 오인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례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사소한 접촉도 즉시 수사가 시작되지만,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아동학대 불기소가 가능합니다.
첫째, CCTV 분석입니다. 학원 내 CCTV를 확보하여 신고된 행위의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거나 교육 목적의 가벼운 훈육에 불과했음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 불기소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둘째, 훈육 목적의 정당성 입증입니다. 원생의 행동 문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 다른 원생에 대한 영향 등 훈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목적·방법·정도에 따라 판단되며, 교육적 목적이 명확하면 아동학대 불기소가 가능합니다.
셋째, 교육 관행 소명입니다. 해당 학원의 평소 교육 방침, 학부모와의 소통 기록, 유사 상황에서의 다른 원생 대응 사례 등을 종합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