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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23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화방에 단순 참여만 한 60여 명도 추가로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의 62%가 10대, 30%가 20대로 대부분 청소년과 청년층이었습니다.
“나는 만든 게 아니라 본 것뿐인데?” —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을 법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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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10.16 신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제작 (편집·합성·가공) | 제14조의2 ①항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유포 (반포·전송·게시) | 제14조의2 ②항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목적 유포 | 제14조의2 ③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시청 | 제14조의2 ④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 제14조의2 ⑤항 | 각 형의 1/2 가중 |
2024년 10월 개정 전에는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목적과 관계없이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4항이 신설되어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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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더 무거운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처럼 딥페이크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 범죄를 강요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강간죄 등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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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기만 했을 뿐” — 대화방 참여자도 처벌 대상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화방에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하여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서버 데이터, 접속 기록, IP 추적 등을 통해 대화방 참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25년 검거 사건에서 60여 명의 단순 참여자가 추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의자의 62%가 10대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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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 저장소 분석, 메신저 대화 기록, 다운로드 이력 등을 통해 제작·유포·소지·시청 여부를 입증합니다.
- 진술 전 변호사 상담: 제작에 관여했는지,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 디지털 증거 대응: 휴대전화 압수 시 포렌식 분석 범위, 선별 압수 과정 참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합니다.
마치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만들지 않았다”, “보기만 했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시청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10대 청소년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프라임 성공사례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1555-5112)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실무 포인트 – 피의자·피해자 모두 주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 대표적인 ‘소비형 성범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수사기관이 통신사 협조를 통한 접속 로그 추적, 해외 서버 공조 수사, AI 기반 원본 추적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가담 정도가 낮은 단순 참여자도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 진술 관리입니다. ‘호기심으로 한 번 봤다’는 식의 가벼운 답변이 고의성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 단계부터 개입하여 포렌식 참관·임의제출 범위 협의·고의성 다투기 등 실전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포 확산 차단 가처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센터 연계, 가해자 특정을 위한 형사 고소장 작성까지 종합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