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지(종전 기준), 아니면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면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종래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지는 유형의 강제추행죄에서,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협박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협박)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졌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더라도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행위 태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정밀하게 따지는 것이 방어와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종전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면 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Q그러면 가벼운 접촉도 모두 강제추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태양과 내용, 경위와 정황, 당사자의 관계,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됩니다. 반드시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Q기존에 이 기준으로 무죄가 났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된 기준은 이후 사건의 판단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도 종전 기준으로 무죄로 본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구체적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문제 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 경위와 정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의미가 바뀌었다 — 항거곤란 기준 변경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지(종전 기준), 아니면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면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종래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지는 유형의 강제추행죄에서,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협박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협박)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졌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더라도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행위 태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정밀하게 따지는 것이 방어와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Q그러면 가벼운 접촉도 모두 강제추행이 되나요?›
Q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Q기존에 이 기준으로 무죄가 났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Q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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