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4도1798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용자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노동위원회는 그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직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의 구제명령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제명령 위반죄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서도,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구제명령은 그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라도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복직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구제명령 위반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이행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로 다툴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계약직의 갱신 거절 사건에서 이 점이 문제 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복직 명령을 안 따라도 되나요?›
아닙니다.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구제명령은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구제명령 위반죄는 어떤 죄인가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기간제·계약직 갱신 거절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구제명령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구제명령을 단순히 무시하면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Q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명령의 내용과 이행 가능성, 불복 절차와 기한 등을 함께 검토해, 이행할지 적법하게 다툴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복직시켜야 하나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과 처벌 (대법원 2024도17987)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대법원 2024도1798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용자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노동위원회는 그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직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의 구제명령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제명령 위반죄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서도,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구제명령은 그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라도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복직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구제명령 위반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이행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로 다툴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계약직의 갱신 거절 사건에서 이 점이 문제 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복직 명령을 안 따라도 되나요?›
Q구제명령 위반죄는 어떤 죄인가요?›
Q기간제·계약직 갱신 거절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Q구제명령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Q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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