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을 했더라도 그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언제 완성되는지(기수에 이르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행위가 어느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지, 즉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촬영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전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카메라 등 기계장치 속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이르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등은,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영상정보가 기기 내 램(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므로, 그 상태에 이르면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별도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이 이루어져 영상정보가 입력된 이상 범죄는 완성됩니다.
실무 시사점
저장하지 않았다거나 곧바로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져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촬영의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의 고의와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촬영만 하고 저장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어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면 그때 범죄가 완성되므로, 파일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찍은 사진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되므로, 이후에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Q어떤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Q모든 촬영이 다 이 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등은 촬영 부위, 경위, 의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촬영의 대상과 부위, 촬영의 고의와 경위, 기기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몰래 찍고 저장 안 하면 처벌 안 될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대법원 2010도10677)
몰래 촬영을 했더라도 그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언제 완성되는지(기수에 이르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행위가 어느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지, 즉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촬영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전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카메라 등 기계장치 속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이르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등은,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영상정보가 기기 내 램(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므로, 그 상태에 이르면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별도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이 이루어져 영상정보가 입력된 이상 범죄는 완성됩니다.
실무 시사점
저장하지 않았다거나 곧바로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져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촬영의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의 고의와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촬영만 하고 저장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찍은 사진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Q어떤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Q모든 촬영이 다 이 죄가 되나요?›
Q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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