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종래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 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합니다.
- ‘항거 곤란’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들어가며 — 왜 기준이 바뀌었나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종래 판례는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높은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따지게 만들어,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준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방 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15세 피해자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거부하며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뜨린 뒤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그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기습추행형과 폭행·협박 선행형
종래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두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경우(기습추행형)에는 힘의 크기를 묻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폭행·협박 선행형)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이 ‘선행형’의 기준이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수준의 폭행·협박으로 충분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종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협박)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종래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실상 ‘정조 수호’의 태도를 요구하는 전제에 서 있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을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의 그것으로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의 구별이 불분명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진 행위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다만 관할에 따라 사건을 이송). 한편 종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가 성립의 핵심 잣대가 아니며, 형법상 폭행·협박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태양과 경위, 당시 정황,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정황, 신체 접촉의 태양, 당사자 관계 등을 면밀히 정리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 변경은 앞으로의 사건 판단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안마다 정확한 법리 적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Q그러면 어느 정도면 ‘폭행 또는 협박’인가요?›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수준, 즉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합니다.
Q‘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인가요?›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은 종래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번 판결로 전체 기준이 정리되었습니다.
Q위력에 의한 추행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력’은 지위나 권세 등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과 구별됩니다.
Q기준이 바뀌어 처벌이 넓어진 건가요?›
‘항거 곤란’이라는 높은 요건이 사라져 성립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어떤 사정들을 고려해 판단하나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태양과 내용, 경위와 당시 정황,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합니다.
Q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정황, 신체 접촉의 태양, 당사자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정리해 ‘폭행 또는 협박’ 해당 여부와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이 바뀌었다 —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필요할까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핵심 요약
들어가며 — 왜 기준이 바뀌었나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종래 판례는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높은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따지게 만들어,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준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방 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15세 피해자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거부하며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뜨린 뒤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그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기습추행형과 폭행·협박 선행형
종래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두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경우(기습추행형)에는 힘의 크기를 묻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폭행·협박 선행형)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이 ‘선행형’의 기준이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수준의 폭행·협박으로 충분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종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협박)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종래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실상 ‘정조 수호’의 태도를 요구하는 전제에 서 있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을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의 그것으로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의 구별이 불분명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진 행위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다만 관할에 따라 사건을 이송). 한편 종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가 성립의 핵심 잣대가 아니며, 형법상 폭행·협박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태양과 경위, 당시 정황,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정황, 신체 접촉의 태양, 당사자 관계 등을 면밀히 정리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 변경은 앞으로의 사건 판단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안마다 정확한 법리 적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야 성립하나요?›
Q그러면 어느 정도면 ‘폭행 또는 협박’인가요?›
Q‘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인가요?›
Q위력에 의한 추행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Q기준이 바뀌어 처벌이 넓어진 건가요?›
Q어떤 사정들을 고려해 판단하나요?›
Q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사사건 상담요청
더프라임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