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로 만든 게임머니를 환전하면 — 게임산업법위반 (대법원 2014도8838)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합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한 뒤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반복 구매하는 식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
게임장 ‘점수보관증’도 불법 경품일까 — 게임산업법과 사행성 조장 (대법원 2017도16214)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연한 결과로 얻은 점수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적힌 점수만큼 다시 게임기에 넣을 수 있게 한 ‘점수보관증’은, 게임산업법이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수보관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6214). 들어가며 — 합법 게임장과 […]
단속 경찰관이 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가 될까 — 성매매 단속과 증거능력 (대법원 2020도9370)

핵심 요약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수사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관련자와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화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피의자’에게 적용되며, […]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도 알선죄일까 — 성매매알선죄의 성립과 공소사실 특정 (대법원 2020도3626)

핵심 요약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입니다. 따라서 알선자가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갈 의사가 없었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한 알선 행위는 포괄일죄로 […]
성매매업소 직원이 받은 급여도 추징될까 — 성매매알선과 범죄수익 추징 (대법원 2024도8707)

핵심 요약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추징됩니다. 다만 추징은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져 정합니다.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준 급여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단순한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면, 그 급여를 성매매처벌법으로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그 ‘보수’로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급여를 직원에게서 추징할 […]
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이 될까 —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 (대법원 2025도36)

핵심 요약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그 순간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나 실제로 불안·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5도36). 들어가며 — ‘몰랐으니 괜찮다’가 통할까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종종 “피해자가 그때 […]
담보로 맡긴 물건을 팔면 배임죄일까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핵심 요약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관계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사자 관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채무를 담보하려고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
한 번 횡령한 재물을 다시 처분하면 또 처벌될까 —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법원 2023도5329)

핵심 요약 횡령죄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했을 때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일단 횡령한 뒤 그 재물을 다시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해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원칙적으로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그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23도5329). 들어가며 —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이 바뀌었다 —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필요할까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핵심 요약 종래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 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합니다. ‘항거 곤란’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