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결과로 얻은 점수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적힌 점수만큼 다시 게임기에 넣을 수 있게 한 ‘점수보관증’은, 게임산업법이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수보관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6214).
들어가며 — 합법 게임장과 불법 게임장의 경계
게임장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의 결과를 돈처럼 쓰거나 다시 게임에 투입할 수 있게 하면, 합법적인 오락의 외형을 빌린 사행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은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대법원 2017도16214 판결은 이른바 ‘점수보관증’이 그 경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적은 ‘점수보관증’을 발행·교부했습니다. 그 점수보관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적힌 점수만큼을 다시 게임기에 넣을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으로 보아 게임산업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경품 제공과 사행성 조장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완구류·문구류 등 대통령령이 정한 종류·기준·방법에 따른 경품은 예외로 하되,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제외합니다. 즉 게임의 결과를 돈처럼 쓰거나 다시 게임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으로 금지됩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우연한 결과로 얻은 점수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발행하고 누구든 그 점수만큼 게임기에 다시 넣을 수 있게 한 ‘점수보관증’이, 게임산업법이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 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점수보관증이 게임산업법이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점수보관증은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한 것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적힌 점수만큼을 다시 게임기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게임의 결과물을 사실상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로 유통시키는 것이어서, 경품 등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부분 등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게임장 운영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경품인지’의 기준을 보여 줍니다.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서 형태로 발행·교부하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사행성 조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장 운영자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한편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문제 된 증서나 점수의 운영 방식이 실제로 결과물을 다시 사용·유통할 수 있게 한 것인지, 우연성에 따른 사행성이 있는지, 법령상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게임장 관련 사건은 시설·운영 방식의 사실관계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운영 구조 전반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게임장 운영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게임장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품 제공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면 게임산업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점수보관증’이 왜 문제 되나요?›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발행하고 누구든 다시 게임기에 넣을 수 있게 하면, 결과물을 다시 사용할 가치로 유통시키는 것이어서 사행성 조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어떤 경품은 허용되나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완구류·문구류 등 대통령령이 정한 종류·기준·방법에 따른 경품만 예외로 허용되며,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제외됩니다.
Q명칭을 다르게 하면 괜찮나요?›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게임 결과물을 다시 사용·유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사행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게임 결과가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그 결과물이 다시 사용되거나 돈처럼 유통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손님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것이 문제 되므로, 손님의 자발성과 별개로 사업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게임장 관련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품·점수의 운영 방식, 결과물의 재사용·유통 여부, 우연성에 따른 사행성, 법령상 허용 예외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장 ‘점수보관증’도 불법 경품일까 — 게임산업법과 사행성 조장 (대법원 2017도16214)
핵심 요약
들어가며 — 합법 게임장과 불법 게임장의 경계
게임장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의 결과를 돈처럼 쓰거나 다시 게임에 투입할 수 있게 하면, 합법적인 오락의 외형을 빌린 사행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은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대법원 2017도16214 판결은 이른바 ‘점수보관증’이 그 경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0,000점 단위로 나누어 적은 ‘점수보관증’을 발행·교부했습니다. 그 점수보관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적힌 점수만큼을 다시 게임기에 넣을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으로 보아 게임산업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경품 제공과 사행성 조장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완구류·문구류 등 대통령령이 정한 종류·기준·방법에 따른 경품은 예외로 하되,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제외합니다. 즉 게임의 결과를 돈처럼 쓰거나 다시 게임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으로 금지됩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우연한 결과로 얻은 점수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발행하고 누구든 그 점수만큼 게임기에 다시 넣을 수 있게 한 ‘점수보관증’이, 게임산업법이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 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점수보관증이 게임산업법이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점수보관증은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발행·교부한 것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적힌 점수만큼을 다시 게임기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게임의 결과물을 사실상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로 유통시키는 것이어서, 경품 등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부분 등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게임장 운영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경품인지’의 기준을 보여 줍니다.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서 형태로 발행·교부하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사행성 조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장 운영자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한편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문제 된 증서나 점수의 운영 방식이 실제로 결과물을 다시 사용·유통할 수 있게 한 것인지, 우연성에 따른 사행성이 있는지, 법령상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게임장 관련 사건은 시설·운영 방식의 사실관계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운영 구조 전반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게임장 운영 자체가 불법인가요?›
Q‘점수보관증’이 왜 문제 되나요?›
Q어떤 경품은 허용되나요?›
Q명칭을 다르게 하면 괜찮나요?›
Q사행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Q손님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Q게임장 관련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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