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도 알선죄일까 — 성매매알선죄의 성립과 공소사실 특정 (대법원 2020도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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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도 알선죄일까 — 성매매알선죄의 성립과 공소사실 특정 (대법원 2020도3626)

변호사
목차

핵심 요약

  •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입니다. 따라서 알선자가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갈 의사가 없었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한 알선 행위는 포괄일죄로 다루며, 이때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방법 등을 명시하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0도3626).

들어가며 — ‘실제로 성매매가 없었다’는 항변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 중 하나는 “손님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니 알선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소장에 날짜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방어할 수 없다”는 다툼도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 2020도3626 판결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사지실과 샤워실 등을 갖춘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과 공모해 외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범행이 실체적 경합 관계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알선·독자적 정범·포괄일죄

‘성매매알선’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성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독자적 정범’이란, 어떤 죄가 다른 죄(정범)의 존재에 기대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해 성립하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포괄일죄’란,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고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 전체를 묶어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매수자가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갈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둘째, 일정 기간 계속된 알선 행위의 죄수와, 그 경우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성매매알선이 되기 위해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그러한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포괄일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셋째,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는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포괄일죄에서는 개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상대방, 횟수나 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에도, 실체적 경합을 전제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알선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알선죄는 독자적 정범이므로 주선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주선행위’가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특정과 죄수(포괄일죄 여부)는 방어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방어 단계에서는 주선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행위들이 하나의 범의로 계속된 포괄일죄인지, 공소사실이 방어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님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알선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면,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성매수자에게 성매매 의사가 없었어도 알선죄인가요?
성매매알선죄는 독자적 정범이므로, 알선자가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독자적 정범’이 무슨 뜻인가요?
다른 죄(정범)의 존재에 기대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해 성립하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Q어느 정도가 ‘알선’에 해당하나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알선에 해당합니다.
Q여러 날에 걸친 알선은 각각 별개의 죄인가요?
하나의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포괄일죄로 보아 전체를 하나의 죄로 다룹니다.
Q공소장에 날짜·방법이 자세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포괄일죄에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방법·상대방·횟수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Q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선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포괄일죄 여부, 공소사실 특정과 방어 가능성, 증거의 적법성 등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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