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추징됩니다. 다만 추징은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져 정합니다.
-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준 급여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단순한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면, 그 급여를 성매매처벌법으로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직원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그 ‘보수’로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급여를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8707).
들어가며 — ‘추징’은 왜 문제가 되나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처벌과 별도로 ‘추징’이 늘 함께 문제 됩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업소 주인뿐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한 직원이 받은 급여까지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2024도8707 판결은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주범과, 그 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이 함께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지, 추징한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추징 부분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두 가지 추징 근거
이 사건에는 두 법률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금품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일정한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에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뿐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포함합니다. 어떤 근거로 무엇을 추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 있는지, 추징할 수 있다면 성매매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 어느 근거로 가능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추징되며,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둘째, 따라서 주범이 직원에게 준 급여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면, 그 급여를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알선 등의 죄(자금·토지·건물 제공 행위는 제외)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그 보수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으로는 추징할 수 없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급여를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성매매 사건에서 ‘누구에게서, 무엇을, 어떤 근거로’ 추징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직원이 받은 급여라도 그것이 성매매알선이라는 범죄행위의 보수에 해당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단계에서는, 받은 돈이 단순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의 보수인지,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 추징의 근거 법률과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추징은 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형의 다툼과 함께 추징의 범위와 산정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매매알선으로 번 돈은 모두 추징되나요?›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은 추징 대상이며,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합니다.
Q업소 직원이 받은 급여도 추징되나요?›
그 급여가 성매매알선이라는 범죄행위의 보수에 해당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직원에게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Q주범이 준 급여라면 직원은 추징을 면하나요?›
단순한 비용 지출로 본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은 어렵지만, 직원이 알선 행위를 한 보수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Q범죄수익을 위해 쓴 비용은 빼 주나요?›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Q추징은 형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징역·벌금 같은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Q여러 명이 함께한 경우 추징은 어떻게 나누나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져 추징합니다. 단순 합산이나 연대 부과가 아닙니다.
Q성매매 사건에서 추징이 문제 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받은 돈의 성격(근로 대가인지 범죄 보수인지), 실질 귀속 이익의 액수, 추징 근거 법률과 산정 방식을 정리해 추징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직원이 받은 급여도 추징될까 — 성매매알선과 범죄수익 추징 (대법원 2024도8707)
핵심 요약
들어가며 — ‘추징’은 왜 문제가 되나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처벌과 별도로 ‘추징’이 늘 함께 문제 됩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업소 주인뿐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한 직원이 받은 급여까지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2024도8707 판결은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주범과, 그 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이 함께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지, 추징한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추징 부분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두 가지 추징 근거
이 사건에는 두 법률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금품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일정한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에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뿐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포함합니다. 어떤 근거로 무엇을 추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 있는지, 추징할 수 있다면 성매매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 어느 근거로 가능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추징되며,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둘째, 따라서 주범이 직원에게 준 급여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면, 그 급여를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알선 등의 죄(자금·토지·건물 제공 행위는 제외)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그 보수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으로는 추징할 수 없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급여를 직원에게서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성매매 사건에서 ‘누구에게서, 무엇을, 어떤 근거로’ 추징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직원이 받은 급여라도 그것이 성매매알선이라는 범죄행위의 보수에 해당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단계에서는, 받은 돈이 단순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의 보수인지,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 추징의 근거 법률과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추징은 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형의 다툼과 함께 추징의 범위와 산정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매매알선으로 번 돈은 모두 추징되나요?›
Q업소 직원이 받은 급여도 추징되나요?›
Q주범이 준 급여라면 직원은 추징을 면하나요?›
Q범죄수익을 위해 쓴 비용은 빼 주나요?›
Q추징은 형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Q여러 명이 함께한 경우 추징은 어떻게 나누나요?›
Q성매매 사건에서 추징이 문제 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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