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한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을 끝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측정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그 수치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도11906).
들어가며 — ‘측정 수치’가 곧 ‘운전 당시 수치’는 아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히 “측정해 보니 기준치를 넘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처벌하는 것은 ‘운전한 바로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술은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다가 정점을 지나 점차 내려갑니다. 그래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크면, 측정치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늦은 밤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를 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 거의 다 마셨고, 그 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상승기·하강기와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한동안 오르다가(상승기) 정점을 지나 내려갑니다(하강기).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시간 경과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다만 이 공식은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등 전제가 되는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신뢰할 수 있고, 그 전제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운전을 끝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라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할 때에는,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음주량, 음주 시각 등)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가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라면, 그 수치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고, 음주 시각·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가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방어 단계에서는 다음을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 차가 얼마인지, 그 측정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있는지, 운전 이후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 시각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추정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인지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음주운전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의 엄격함을 요구하는 법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인가요?›
아닙니다. 처벌은 ‘운전한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위드마크 공식이 무엇인가요?›
마신 술의 양과 체중, 경과 시간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Q위드마크 추정치는 항상 믿을 수 있나요?›
공식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 시각 등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상승기와 하강기가 왜 중요한가요?›
같은 측정치라도 운전 시점이 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 이후의 음주가 측정치에 영향을 주었다면, 측정치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도 그런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Q그러면 시간이 지나 측정하면 다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차가 크고 전제 사실이 불분명할 때 증명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료가 충분하면 유죄가 인정됩니다.
Q음주운전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운전·측정 시각, 음주 시각과 음주량 자료, 추가 음주 여부, 위드마크 전제의 증명 정도를 정리해 운전 당시 수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뒤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 음주운전 위드마크 추정과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대법원 2024도11906)
핵심 요약
들어가며 — ‘측정 수치’가 곧 ‘운전 당시 수치’는 아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히 “측정해 보니 기준치를 넘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처벌하는 것은 ‘운전한 바로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술은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다가 정점을 지나 점차 내려갑니다. 그래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크면, 측정치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늦은 밤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를 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 거의 다 마셨고, 그 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상승기·하강기와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한동안 오르다가(상승기) 정점을 지나 내려갑니다(하강기).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시간 경과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다만 이 공식은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등 전제가 되는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신뢰할 수 있고, 그 전제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운전을 끝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라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할 때에는,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음주량, 음주 시각 등)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가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라면, 그 수치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고, 음주 시각·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가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방어 단계에서는 다음을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 차가 얼마인지, 그 측정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있는지, 운전 이후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 시각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추정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인지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음주운전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의 엄격함을 요구하는 법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인가요?›
Q위드마크 공식이 무엇인가요?›
Q위드마크 추정치는 항상 믿을 수 있나요?›
Q상승기와 하강기가 왜 중요한가요?›
Q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Q그러면 시간이 지나 측정하면 다 무죄인가요?›
Q음주운전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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