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SNS에 누군가가 나에 대한 허위 글을 올렸을 때, 혹은 반대로 내가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이게 죄가 되느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떤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욕설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모두 갈림길이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갈리나
온라인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면 크게 두 가지가 문제 됩니다. 하나는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모욕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법령 원문, law.go.kr)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 사실이면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구체적 사실 없이 ‘쓰레기 같은 인간’처럼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로 모욕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 ‘사실을 적었느냐, 감정을 쏟았느냐’가 죄명을 가르는 셈입니다.
성립을 가르는 네 가지 — 공연성부터 비방목적까지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직접 본 사람이 한 명이어도 그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곤 합니다. 그래서 공개 게시글뿐 아니라 단체대화방이나 소수에게 보낸 메시지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실명이 아니어도 이니셜·사진·직장·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으로 봅니다. 또 그 표현이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인지, 단순한 가치판단인지가 구분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어떤 사실이 평판을 깎는다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하면 무조건 괜찮을까 — 위법성조각과 항변
많은 분들이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위반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이 작동하기 때문에 공개의 방법과 범위가 과도하면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한 사안에서, 공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그 공개가 사적 제재에 가깝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도699). 정당한 문제 제기라도 표현 방식이 도를 넘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이 가장 급합니다. 캡처는 URL과 작성자 계정, 작성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나 페이지 저장으로 원본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 게시물과 작성자 정보를 정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데,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접속기록 확인을 통해 특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에 임시조치나 삭제, 정정·반론을 요청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여부와 시점은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반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공적 관심 사안인지, 공개의 주된 동기가 공익인지, 공개의 범위와 표현 방법이 필요하고 상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모욕인지를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다툼의 방향이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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