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 처벌기준·면허·2회 가중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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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 처벌기준·면허·2회 가중의 현재

변호사
목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나는 어떤 처벌을 받고,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거부 여부, 사고 유무,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동시에, 그러나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아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우며, 그 출발점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을 금지하고(제44조 제1항), 그 농도 구간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합니다(제148조의2 제3항, 법령 원문: law.go.k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 하나로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농도 구간별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무거울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 결과가 없더라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됩니다(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은 농도의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측정을 피하거나 시간을 끄는 행위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불면 불리하니 거부하자’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차원이 달라진다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면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교통사고가 합의나 보험으로 풀리는 것과 달리,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회 가중’ 조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동안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하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위반과 새 위반 사이의 간격이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잇따라 받았고, 그 뒤 가중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도록 재개정되었습니다.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내의 재범’이라는 시간적 요건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적용 법령의 시행 시점과 헌재 결정의 효력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대법원 2022도3929 참조), 자신의 사건에 어떤 버전의 법조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따라오는 면허 처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되고(통상 100일 안팎의 정지와 벌점),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측정거부 역시 취소가 원칙입니다. 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면 더 무거운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재범이거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 그 기간은 길어집니다. 구체적인 정지 일수나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르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취소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니,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초범과 재범 사이, 무엇이 형을 가르나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농도가 비교적 낮으며 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벌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본 ‘10년 내 재범’ 가중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력이 가중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전력에 적용된 법조가 위헌·재개정의 영향을 받는지를 정확히 따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기보다, 농도와 운전 경위, 전력 관계를 함께 살펴 사안의 무게를 가늠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와 양형, 그리고 행정 구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44조 제3항), 그 채혈이 동의나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농도 변화는 없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와 운전 거리,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방지장치나 치료·교육 이수, 피해가 있는 경우의 회복과 합의·공탁 같은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높은 농도나 재범, 사고, 측정 거부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구제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기간 제한도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대응의 출발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처음부터 두 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농도 산정이 정확한지를 살피고, 운전 사실과 시점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는지, 적용된 가중조항이 위헌·재개정의 영향을 받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에서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 같은 양형 자료를 사안에 맞게 준비하면 결과를 개선할 여지가 생깁니다. 막연한 불안에 머무르기보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가늠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 처벌되나요?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0.08% 이상이면 형과 면허 처분이 모두 더 무거워집니다.
Q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은 농도의 음주운전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측정을 피하거나 시간을 끄는 것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처벌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2회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되나요?
과거 ‘2회 이상’ 일률 가중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고, 현재는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 요건으로 재개정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 법령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은 취소, 음주측정거부는 취소가 원칙이며, 취소되면 일정 결격기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사고가 있으면 더 무거운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농도 산정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면허 취소에 불복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구제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니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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