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면 많은 분이 업소 매출 전체를 그대로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계좌에 찍힌 총액이나 장부상 매출이 곧 추징액이 된다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됐다고 해서 업소가 벌어들인 돈 전부를 그대로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은 그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쥔 이익만큼만 이뤄집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 추징에서 진짜 다투어지는 지점은 매출이 얼마였는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 범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추징 제도의 취지부터 실제 취득이익의 의미, 필요경비 공제 여부,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경우의 개별추징, 그리고 추징 다툼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 추징은 왜 하는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리고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범인에게 그대로 남겨 두지 않고 박탈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과는 별개로, 범죄로 얻은 수익 자체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추징은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반드시 명하는 필요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얼마를 추징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추징할지가 사건의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그 환수의 범위입니다. 알선으로 오간 돈이 크면 클수록 추징 규모도 커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형량 못지않게 추징액이 사건의 실질적 부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래서 추징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실제 취득이익만 추징된다
추징의 핵심 기준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입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처벌법 제25조의 추징이 범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도2223). 이 사건에서 업주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약 6,066만원이었지만, 그중 절반가량을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에게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어, 실제로 업주에게 귀속된 약 3,033만원만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계좌를 거쳐 간 총액이나 장부상 매출이 곧바로 추징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실제로 범인의 몫으로 남은 부분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 추징 사건에서는 오간 돈 중 얼마가 여성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됐고 얼마가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됐는지를 자료로 밝히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안마방·마사지업소 성매매 단속 사건처럼 요금이 여성 몫과 업주 몫으로 나뉘는 구조에서는, 이 구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료 같은 필요경비는 빼주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취득이익만 추징된다고 해서, 영업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빼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례에서 업소 임대료처럼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미 얻은 이익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위해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몫처럼 애초에 범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은 실제 취득이익에서 빠지지만, 임대료·인테리어·운영비처럼 자신이 얻은 이익을 쓴 것에 해당하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오해하면 추징 다툼에서 방향을 잘못 잡기 쉬우므로, 무엇이 애초에 내 몫이 아니었는지와 무엇이 내 이익을 쓴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방어의 초점은 지출을 넓게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밝히는 데 있는 셈입니다.
여럿이 함께한 경우 각자 몫만 추징된다
공동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이익을 나눈 경우에는 추징도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공범이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되, 각자가 실제로 얻은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나누어 추징한다고 봅니다. 공범 전원에게 전체 금액을 연대하여 물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마사지업소의 수익 전부를 그대로 추징한 원심을,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8도8657 취지). 그래서 동업자나 종업원과 수익을 나눈 사안이라면,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몫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정확한 추징 범위를 다투는 핵심이 됩니다. 나아가 누가 실제 운영자였는지,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범위도 달라지는데, 누가 진짜 업주인지 가리는 기준과 이름만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각각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추징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매매알선 추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실제 취득이익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오간 돈 중 성매매 여성이나 공동 관여자에게 지급된 부분, 정산과 분배의 구조, 자신에게 실제로 남은 이익의 규모를 계좌 내역과 장부 등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면 실제로는 일부만 취득했더라도 매출 전체가 그대로 추징 기준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와 실제 취득이익의 구분, 공범별 이익의 특정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리는 수사와 재판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뤄질수록 유리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뒤섞인 채 넘어가면 매출 전체가 추징 기준으로 잡히는 등 실제보다 무거운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재산을 지키려는 요령이 아니라, 법이 정한 추징의 범위를 정확히 적용받기 위한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성매매 업주 처벌의 전체 그림은 실업주와 바지사장, 추징 쟁점을 묶은 총정리 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용한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매매알선처벌법 전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