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하며, 허위이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오프라인은 형법,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사이버명예훼손이 더 무겁습니다. 성립요건과 사실·허위·온라인별 형량, 위법성조각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없는 말을 지어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말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형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명예훼손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 글은 명예훼손 처벌의 뼈대를 한눈에 정리한 총론입니다. 사실적시와 공연성이라는 기본 요건에서 시작해, 사실과 허위의 차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사이버명예훼손)의 형량 차이, 모욕죄와의 구별, 그리고 처벌되지 않는 경우까지 차례로 짚겠습니다. 온라인 괴롭힘이나 게시글 증거 확보처럼 사안별로 깊이 들어가는 쟁점은 관련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명예훼손 처벌의 출발점입니다.
공연성과 관련해 대법원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단둘이 나눈 대화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말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따지게 됩니다.
허위사실이면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형법 제307조라도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벌금 상한과 징역형의 폭이 제1항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 지점이 됩니다.
문제는 사실과 허위의 경계가 늘 분명하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표현의 일부가 과장되었는지, 전체 취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의)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문제로 정리되기도 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짚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사이버명예훼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여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이버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아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바로 이 ‘비방할 목적’ 때문에 방어의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아,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즉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이는 글의 목적과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게시글이나 댓글 등 온라인에 남은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절차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서 다루었습니다.
출판물·언론을 통하면 가중됩니다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규정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허위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에 처합니다.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므로, 보도나 기고의 목적이 공익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매체의 성격과 표현의 수위, 취재와 확인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모욕죄와는 다릅니다
명예를 다치게 하는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예컨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만 한 경우가 모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된 표현에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평가나 감정의 표출에 그치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구별은 형량뿐 아니라 뒤에서 볼 소추요건에서도 차이를 낳으므로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 유형 | 근거 조문 | 법정형 | 소추요건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사이버 명예훼손(허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처벌되지 않는 경우와 대응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진실성과 공익성이 함께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에 관한 것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추요건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출판물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연성과 비방 목적의 부정, 공익성 주장과 함께 피해 회복과 합의가 대응의 축이 됩니다. 협박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협박죄 처벌과 성립요건을,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얽혀 있다면 스토킹과 온라인 괴롭힘 대응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인용한 조문의 원문은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한 사실이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와 사실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에서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인가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프라인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므로 댓글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과 내용을 함께 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로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과 소추요건에서 명예훼손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글도 처벌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에서도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은 글의 목적과 내용, 표현 방식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그 처벌불원 의사를 어느 절차 단계에서 밝혔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이르게 이루어질수록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구조가 다르므로, 죄명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