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강요죄,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 성립 기준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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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강요죄,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 성립 기준과 차이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7도606 전합),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도 상당한 수단을 넘으면 협박이 됩니다. 그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더 무거운 강요죄가 됩니다. 협박과 강요의 경계를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협박죄가 되기도 하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 협박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그 협박으로 상대가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면 더 무거운 강요죄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고소하겠다’ 같은 말이 협박이 되는 경계는 어디이며, 강요죄와는 무엇이 다른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것, 즉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지위,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막연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그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해악을 알린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됩니다

많은 분이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니 협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하고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피해자가 나중에 ‘사실 그때 무섭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하여 미수가 됩니다.

홧김의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반대로 모든 거친 말이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내뱉은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 단순한 감정 표출인지, 아니면 상대를 겁먹게 하려는 해악의 고지인지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두 사람의 관계, 반복 여부, 당시 분위기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협박이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 ‘소송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늘 협박인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알린 경우,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예고하는 정도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권리행사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남용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면 협박죄가 됩니다. 앞의 대법원 2007도606 판결도,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남의 민사분쟁에 개입해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한 사안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권리 실현과 무관한 과도한 불이익을 결부시켜 상대를 압박하면 협박이 되는 것입니다.

강요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강요죄(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협박죄보다 무겁습니다. 핵심은 협박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데 그치면 협박죄이지만, 그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결과까지 나아가면 강요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협박이 강요의 수단이 되어 강요죄가 성립하면,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강요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가 법률상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어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단이 된 폭행이나 협박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박에 그쳤는지 강요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협박죄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고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도606 전합). 피해자가 뒤에 ‘무섭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홧김에 욕한 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현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의 내용과 방식, 관계,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인가요?

정당한 권리 범위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예고하는 정도라면 협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 실현과 무관한 과도한 불이익을 결부시켜 상대를 겁먹게 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쓰면 협박이나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사회상규에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강요죄는 그 폭행·협박으로 상대가 실제로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아간 경우에 성립하며 형도 무겁습니다. 협박이 강요의 수단이 되면 협박죄는 강요죄에 흡수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협박·강요 사건을 말의 내용과 상황, 권리행사와의 경계, 실제 결과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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