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을 떠올리시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일 것, 그리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일 것입니다. 한도는 담보가 붙은 빚 15억원, 그 밖의 빚 10억원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을 떠올리시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일 것, 그리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일 것입니다. 한도는 담보가 붙은 빚 15억원, 그 밖의 빚 10억원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둘째는 채무가 한도 이하일 것, 셋째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일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채무 한도는 15억원과 10억원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이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담보가 붙은 빚입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입니다.
나목은 그 밖의 빚입니다.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입니다.
두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담보 있는 빚이 15억원 이하이면서 담보 없는 빚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빚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서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요건입니다.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와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하다는 표현을 보셔야 합니다.
제3호는 영업소득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가 핵심입니다.
두 정의 모두 지금 있는 소득이 아니라 장래에 얻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관건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변제액을 정합니다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정의합니다.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가목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목은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다목은 생계비입니다.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라목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과 보존,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이 변제에 쓰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을 늘려 잡는 것보다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첫째, 빚을 담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십시오. 한도가 따로이므로 분류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의 계속성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급여소득자라면 재직과 급여 내역, 영업소득자라면 매출과 거래의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셋째,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십시오. 특히 피부양자의 수와 연령, 거주지역은 생계비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넷째, 한도를 넘는 경우를 검토하십시오.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개인파산이나 일반 회생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개인회생을 요건 검토 단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빚이 얼마까지면 개인회생이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담보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한도는 따로 적용되므로 빚을 담보 유무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Q직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급여소득자가 아니어도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제579조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의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장래 소득의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Q소득 전부를 갚는 데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579조 제4호는 소득 합계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정의하고, 그 가용소득이 변제에 쓰입니다.
Q생계비는 누가 정하나요?›
제579조 제4호 다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Q한도를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개인파산이나 일반 회생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의 구성과 소득, 재산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개인회생을 요건 검토 단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채무의 분류와 소득의 계속성, 공제 항목 정리가 초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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