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 —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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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 —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압류와 추심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법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강제집행과 가압류,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있어야 하고, 급여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압류와 추심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법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강제집행과 가압류,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있어야 하고, 급여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멈출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다음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입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입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이 항목이 문제 됩니다.

셋째,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넷째,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추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조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 압류와 추심이 저절로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구합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그 시급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 뒤의 효력은 다른 조항에 따르게 됩니다.

체납처분은 시효가 멈춥니다

제593조 제2항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은 중지되더라도 시효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중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각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제593조 제3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멈춰 있던 압류와 경매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급하게 신청하는 것은 시간을 벌 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4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첫째, 지금 무엇이 진행 중인지 파악하십시오. 급여압류인지, 예금압류인지, 부동산 경매인지에 따라 대상 호가 다릅니다.

둘째, 신청과 동시에 명령을 구하십시오.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시급한 사정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세금 체납이 있다면 따로 살피십시오. 중지되더라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징수권한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붙습니다.

넷째, 요건을 먼저 갖추십시오.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가 다시 이어지므로 무리한 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압류와 추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593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함께 명령을 따로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독촉 전화도 멈출 수 있나요?

제593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소송행위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심 목적의 연락은 이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되나요?

제593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진행 상황과 시급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Q세금 체납도 멈추나요?

제593조 제1항 제5호가 체납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은 그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593조 제3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가 속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던 압류나 경매가 다시 이어지므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압류와 추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중인 절차의 종류와 시급성 소명이 초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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