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파산선고를 받으면 여러 자격과 직업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제한을 벗어나는 절차가 복권입니다. 법은 두 갈래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신청해서 받는 복권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사유가 되므로 대부분은 이 경로를 따릅니다. 다만 면책이 취소되면 그 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여러 자격과 직업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제한을 벗어나는 절차가 복권입니다. 법은 두 갈래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신청해서 받는 복권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사유가 되므로 대부분은 이 경로를 따릅니다. 다만 면책이 취소되면 그 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없이 복권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면책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복권됩니다.
둘째,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셋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세 번째 사유의 문언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일 없이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면책이 취소되면 복권도 흔들립니다
제574조 제2항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복권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향하여라는 표현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까지 소급해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부터는 복권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면책은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차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해서 받는 복권
제575조 제1항이 두 번째 갈래입니다. 제574조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이 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요건이 무겁습니다.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해야 합니다. 일부를 갚은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제575조 제2항은 그 신청을 하는 때에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76조는 절차를 정합니다.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제한의 내용은 개별 법률에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두겠습니다. 파산선고로 어떤 자격이나 직업이 제한되는지는 이 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실제로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는 해당 자격이나 직업을 규율하는 법령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의 종류마다 요건과 회복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제한에서 벗어나는 절차인 복권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대부분은 면책결정 확정으로 복권됩니다. 면책 절차를 제대로 마치는 것이 곧 복권의 길입니다.
둘째,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뒤 신청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그것도 어렵다면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지나는 경로가 있습니다.
넷째, 면책이 취소되면 복권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절차상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파산과 면책, 복권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복권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제574조 제1항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등에는 신청 없이 복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제575조 제1항의 신청에 의한 복권을 구하게 됩니다.
Q면책을 받으면 복권되나요?›
제574조 제1항 제1호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를 당연복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복권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Q면책을 못 받으면 방법이 없나요?›
제575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 전부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Q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나요?›
제574조 제1항 제3호는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를 당연복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Q어떤 자격이 제한되는지는 어디에 있나요?›
파산선고로 어떤 자격이나 직업이 제한되는지는 채무자회생법이 아니라 해당 자격이나 직업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한은 그 법령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파산과 면책, 복권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어떤 자격 제한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는 개별 법령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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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74조·제5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