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죄보다 가볍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렸다면 절도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계와 경위, 운행 범위 등에 비추어 반환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면 특수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도 습벽이 있는 사람이 절도 범행과 함께 같은 습벽의 발현으로 저지른 무단 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합니다.
친구 차 열쇠가 눈앞에 있어서 잠깐 몰고 나갔다가, 회사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타고 다녀왔다가 절도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말이 통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형법은 남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쓴 경우를 절도와 따로 처벌하는 자동차불법사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불법영득의 의사이고,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가져간 경위, 사용한 방법과 기간, 반환 과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 경계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동차불법사용을 처벌하는 조항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제목은 자동차등 불법사용입니다.
절도죄를 정한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차를 허락 없이 가져갔더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두 배 차이가 나고, 구류나 과료를 선택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불법영득의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타인의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려는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더라도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린 경우에는 일시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다른 곳에 버리고 떠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려고, 자신이 일하던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다른 동네의 호텔 부근에 버린 뒤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났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탈 때는 잠깐 쓸 생각이었다고 해도, 쓰고 난 뒤 원래 자리로 돌려놓지 않고 아무 데나 버려 두었다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돌려줄 생각으로 며칠 몰고 다닌 경우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친구 삼촌의 지인이 카센터 앞에 세워 둔 승용차를 그가 잠든 사이 열쇠를 꺼내 몰고 나갔고 특수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몰래 잠깐 타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 했는데 마음이 변해 계속 타고 다녔고, 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범죄에 쓰려던 것이 아니라 운전하고 싶은 충동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차량 소유자의 관계, 범행 경위, 며칠 동안 거주지 인근만 돌아다니다가 불심검문에 붙잡혀 차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보면 차량을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이 판결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위, 운행한 범위, 차가 돌아간 과정을 함께 보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절도 습벽에서 나온 범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절도 범행과 함께 같은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을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하고 따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그 사건에서 상습절도를 당시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으로 기소했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이 같은 습벽에서 나온 자동차등불법사용에도 미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그 사건에서는 상습절도로 먼저 기소된 뒤 자동차불법사용으로 따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원심이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이나 절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차를 가져간 경위와 차량 주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평소 차를 빌려 쓴 적이 있었는지, 열쇠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운행한 기간과 범위, 차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는지, 다른 곳에 버려 두었는지가 반환 의사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셋째, 무면허나 음주 상태로 운전했거나 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차량 무단 사용 사건을 가져간 경위, 운행 범위, 반환 과정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절도가 아닌가요?›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에는 절도가 아니라 형법 제331조의2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문제됩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 절도죄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렸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Q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절도죄(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탄 경우도 같은가요?›
제331조의2가 정한 대상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오토바이도 이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사건을 절도죄로 보았으므로, 쓰고 난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Q며칠 동안 타고 다녔으면 무조건 절도인가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며칠간 거주지 인근만 돌아다니다 불심검문으로 차가 돌아간 사건에서 관계와 경위 등을 종합해 반환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특수절도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Q상습절도로 재판받는 중에 차량 무단 사용이 따로 기소되면요?›
같은 절도 습벽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하고, 먼저 제기된 상습절도 공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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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형법 제329조·제33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