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각자 50%씩 지분을 출자하여 상가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분양이 저조하여 사업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손실만 입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면서 토지 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도 거짓말 하였고(사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부 분양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