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를 몇 년에 걸쳐 갚겠다는 변제계획을 내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요건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를 몇 년에 걸쳐 갚겠다는 변제계획을 내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요건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변제계획에 반드시 담을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합니다. 일부만 갚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셋째 항목의 일반 채권입니다.
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제611조 제5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614조 제1항 제4호가 바로 청산가치 보장 요건입니다. 대표적으로 3년으로는 그 기준을 못 맞출 때 기간을 늘려 총 변제액을 채우는 경우입니다. 다만 조문이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이 유일한 사유는 아닙니다.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기준
인가의 핵심 요건입니다. 제614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과 수수료 등이 납부되었을 것, 그리고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마지막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요건이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일수록 변제액이 올라갑니다.
이의가 있으면 요건이 늘어납니다
제614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입니다. 가용소득 전부라는 표현을 보셔야 합니다.
셋째,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이 정한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의가 들어오면 문턱이 높아집니다. 채권자와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계획에 담을 수 있는 것들
제611조 제2항은 정할 수 있는 사항도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인가 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를 나눌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611조 제3항은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제611조 제6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첫째,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십시오.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의 하한을 정하므로 재산 평가가 곧 변제액입니다.
둘째,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려내십시오.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3년으로 요건이 맞는지 계산하십시오. 안 맞으면 5년 범위에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넷째, 이의가 예상되는 채권자를 파악하십시오. 이의가 들어오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 등 요건이 추가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변제계획 수립부터 인가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재산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변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그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Q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나요?›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Q채권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이 늘어납니다. 제614조 제2항은 이의가 진술된 경우 제1항의 요건 외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의 제공, 총변제액에 관한 기준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Q모든 빚을 똑같이 깎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제를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변제계획 수립부터 인가까지, 재산 평가와 우선권 채권 분류, 기간 산정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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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6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