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세금과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에도 비슷한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세금과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에도 비슷한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파산 면책의 효력과 예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여덟 가지 청구권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면책되지 않는 여덟 가지
제566조 단서가 열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조세입니다. 둘째는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나온 금전 부담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넷째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입니다. 셋째와 넷째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고의는 불법행위 일반이고, 중대한 과실은 생명이나 신체 침해로 한정됩니다.
다섯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여섯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입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면 이 두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곱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덟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은 목록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 목록이 파산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면서, 여덟 가지를 예외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입니다. 파산의 경우와 달리 악의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그것으로 면책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므로, 개인회생에서는 목록 작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보증인과 담보는 그대로 남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인이 있는지, 담보가 걸린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만 생각하고 진행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부담이 넘어갑니다.
또 제625조 제1항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첫째,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십시오. 파산에서는 악의로 빠뜨린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그대로 비면책 사유입니다.
둘째, 빚의 성격을 나누십시오. 세금과 벌금, 손해배상, 임금 채권이 섞여 있으면 면책 이후에도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셋째, 보증인과 담보를 확인하십시오. 면책은 그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넷째, 손해배상 채권의 성격을 살피십시오. 고의인지 과실인지, 과실이라면 생명이나 신체 침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절차 시작 전에 면책되지 않는 부분부터 가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면책되면 세금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제566조 단서 제1호는 조세를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도 제2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Q채권자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의 경우 제566조 단서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예외로 정하고 있어 악의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Q직원 임금도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566조 단서 제5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제6호는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보증을 선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손해배상은 다 면책되나요?›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고, 과실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비면책채권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면책되지 않는 부분부터 가려 드립니다. 채권자목록 작성과 빚의 성격 분류, 보증인·담보 확인이 초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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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6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