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넘어가느니 가족 명의로 돌려놓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사기파산죄가 따로 있고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게다가 그런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까지 막힙니다. 빚을 털려다 형사처벌과 면책 거부를 함께 받는 셈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넘어가느니 가족 명의로 돌려놓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사기파산죄가 따로 있고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게다가 그런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까지 막힙니다. 빚을 털려다 형사책임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을 보셔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금지되는 네 가지 행위
제650조 제1항이 든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흔히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둘째,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없는 빚을 만들어 재산을 줄여 보이게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시점과 목적이 요건입니다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시점입니다.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한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다른 하나는 목적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성립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과태파산죄는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651조 제1항은 별도의 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파산죄와 달리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립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상업장부에 관한 행위, 그리고 폐쇄된 장부에 관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담보를 준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면책까지 막힙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에게 제650조, 제651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즉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빚을 털려던 목적 자체가 무산됩니다.
다만 제564조 제2항은 그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유가 지적되었다고 해서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할까요
첫째, 재산 이동의 경위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무엇이 옮겨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목적이 요건이므로 경위가 곧 쟁점입니다.
둘째, 대가관계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오갔을 것이고, 그 흐름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입니다. 제651조 제1항 제2호가 문제 되는 국면이므로 그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장부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이라면 상업장부의 작성과 보관 상태가 그대로 요건에 걸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런 사건을 형사와 도산 절차 양쪽에서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제650조 제1항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 전의 행위도 대상입니다. 다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성립합니다.
Q형이 얼마나 되나요?›
제650조의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51조의 과태파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급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것도 문제인가요?›
사안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Q처벌만 받고 면책은 되나요?›
면책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제650조나 제651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강제집행면탈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이 크게 다릅니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건과 적용 국면도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런 사건을 형사와 도산 절차 양쪽에서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재산 이동의 경위와 대가관계, 장부 상태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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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제6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