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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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월급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고 개인회생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소득의 유무로 나누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대법원도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월급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고 개인회생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소득의 유무로 나누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대법원도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소득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이렇게만 정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제2항은 추정 규정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디에도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기준은 지급불능이라는 상태이지 월급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지급불능은 무엇을 뜻하나

대법원은 지급불능을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2008마1905 결정).

여기서 두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계속적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입니다. 일부 채무를 어쩌다 갚을 수 있는 것과, 채무 대부분을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

같은 결정은 판단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개인에게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하려면 다음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그 장래 소득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 그런 뒤에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보인다는 추상적·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파산절차의 남용이라는 별도 관문

지급불능이 인정되어도 넘어야 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09조 제2항은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결정은 이 남용의 뜻도 밝혔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남용이란 현재는 지급불능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그 소득에서 생계비와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어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뜻합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로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남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회생절차로 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파산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기각사유는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309조 제1항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여기에도 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유가 회생절차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어느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소득 유무보다 소득의 계속성과 규모, 생계비를 뺀 뒤 남는 금액, 그리고 채무의 크기를 함께 놓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소득이 적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짜기 어려운 분이 파산도 못 한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위 결정도 그런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른가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개인회생은 이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고,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유무 자체가 아닙니다. 지급불능에 이르렀는지, 보유한 재산과 가용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세운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계산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지 않은 채 월급이 있으니 회생이라고 정해 두면, 실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계획을 몇 년 동안 끌고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을 받고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05조 제1항의 기준은 지급불능이라는 상태이지 소득의 유무가 아닙니다. 보유한 재산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함께 보아 채무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와 면책은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이므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각되나요?

대법원은 젊고 건강하다거나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어 보인다는 추상적·주관적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2008마1904, 1905 결정). 장래 소득과 생계비, 가용소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Q파산절차의 남용은 어떤 경우인가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어 회생절차로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를 주로 뜻합니다. 다만 남용 여부는 신청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회생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고 장래 소득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적으면 되나요?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부릅니다. 법원은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소득과 필수 지출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그 근거를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Q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소득의 계속성과 규모, 보유 재산, 생계비를 뺀 뒤 남는 금액, 채무의 크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309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를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이 더 유리해 보인다는 판단만으로 이 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309조 제2항의 남용 기각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소득과 지출, 재산을 함께 정리하는 단계부터 살펴 드립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KJ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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