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는데도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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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는데도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가중처벌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겼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2022년 12월 27일 개정 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 앞 도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났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대개 “속도는 지켰다”, “피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르고, 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가중처벌 조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도록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곧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대표적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입니다. 조문은 두 의무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의 유형과 형태,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 여부, 주요 표지와 어린이의 존부 등을 살핌으로써 부여되는 안전운전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0헌마460·862(병합) 결정). 결국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에서 운전자가 무엇을 살폈어야 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

제5조의13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어린이 상해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면 정상참작감경을 통해(500만원의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아도), 징역형을 선택하면 정상참작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사망의 경우에도 정상참작감경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형법 제59조와 제62조가 정한 요건과 결격사유를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이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같은 경우를 보험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 사고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공소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사망 사고는 애초에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형사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운전자들이 이 조항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020헌마460·862 병합). 심판대상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 전의 조항이지만, 운전자의 의무와 법정형은 현행 조항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고, 위반 유형의 다양성은 법관의 양형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1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횡단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경미한 과실로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법정형의 하한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법정의견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확인하실 것

첫째, 사고 장소가 실제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인지 확인하십시오. 표지와 노면 표시, 지정 구간의 범위가 적용 법조를 가릅니다.

둘째, 피해자가 사고 당시 13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문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셋째, 속도뿐 아니라 당시의 도로 상황을 자료로 남기십시오. 블랙박스 영상, 주정차 차량의 위치, 횡단보도와 신호기,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넷째, 합의와 피해 회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런 사건을 보호구역 해당 여부, 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도로 상황, 양형 자료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는데도 처벌받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제한속도 등 조치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지켰더라도 당시 도로 상황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피해 아이 부모님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Q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이 경우는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해의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사망의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Q중학생이 다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이 조항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13세 이상이었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다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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