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되는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령이 정한 일부 범죄는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공소청법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합니다.
고소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았다는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일단 지켜보다가 한참 뒤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통지되는 사건부터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공소청 체제 출범과 함께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위한 별도의 법률상 기록 열람·등사 신청권과 허가 기준도 새로 생깁니다. 고소인·고발인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고,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9. 29. 법률 제22009호로 추가 개정)과 수사준칙(대통령령 제36704호)도 시행됩니다.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이 생겼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일부 범죄에서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공소청법으로 옮겨집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로 생긴 제3항은 이의신청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나 3개월에 6개월을 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장은 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이므로, 연장을 기대하고 기한을 넘기기보다는 3개월 안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적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기간 제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 제한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그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통지된 사건에는 개정 조항의 3개월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가 함께 옵니다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면서,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은 이 결정서에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등은 가릴 수 있지만, 제53조 제3항에 따라 그 범위는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결정서에서 내 주장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다면, 그 점을 이의신청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제245조의12 제1항은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기록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피고인의 개선·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곧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수사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조건을 붙이면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6항에 따라 고소인등이나 그 변호인이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메신저 등으로 보내는 것을 포함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이 열람·등사권은 부칙 제10조에 따라 10월 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록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의신청 기간이 멈추거나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록 처리나 허가를 기다리느라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것이고, 그 밖의 불기소·불송치 사건 기록 신청은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고발인도 일부 범죄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새 제245조의7 제2항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은 그 범죄를 고발한 사람의 관계와 함께 정합니다.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선거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법왜곡·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무고,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위증·허위감정 등, 문서 등의 명의자, 그 문서 등이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행사 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문서에 관한 죄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밖에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고발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도 대상이어서 열거된 죄명만으로 닫힌 목록은 아닙니다.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공소청법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가 정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한 사람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제4항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5항은 기간이 지난 항고·재항고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소명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기간은 종전과 같은 30일이지만, 항고를 받는 기관의 이름과 경로가 바뀝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항고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기한이 더 짧습니다.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법이 정한 항고 전치 예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별도 특칙이 있습니다.
재정신청 관할에 관한 제260조 제1항 등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따로 정한 날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1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에 종전 관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첫째,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개정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통지라면 3개월 기한을 바로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하며,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이 정한 항고 전치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별도 특칙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되, 그 처리나 허가를 기다리느라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신청서에는 어떤 판단 근거를 다투려는지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등사받은 기록은 정해진 목적과 조건 안에서만 쓰십시오.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발 사건이라면 고발인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죄인지, 고발한 사람이 해당 사건·소송의 당사자 등 법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결정서가 내 주장에 대해 판단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단이 빠져 있다면 이의신청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불송치·불기소 사건을 기한 관리, 기록 열람, 결정서 검토, 이의신청·항고 이유서 작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개월 제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부칙 제7조), 그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 관서의 장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이의신청 전에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이나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 법이 정한 사유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 신청만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기한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Q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제245조의7 제2항과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이 정한 범죄, 예컨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무고,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위증, 문서 등의 명의자 등이 고발한 문서에 관한 죄 등은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죄명뿐 아니라 고발한 사람의 관계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Q검사가 불기소하면 어디에 항고하나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Q등사받은 수사기록을 가족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수사기관이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였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제245조의12 제6항에 따라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메신저 등으로 보내는 경우를 포함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