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 허위 세금계산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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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 허위 세금계산서의 기준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제3자가 정범이 되고 실제 거래자는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실제 운영자가 명의만 제3자로 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기재된 대로 실제 공급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느 쪽인지는 등록 경위, 사업과 자금 운영, 명의자의 관여와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래는 실제로 했는데 계열사나 다른 사람 이름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갔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 이름으로 발급했는지와 그 이름의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기준을 조세범 처벌법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벌하는 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5항).

실제 거래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통정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제1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대법원은 제10조 제3항의 취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해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데 있고,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의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람이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제3자를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그 제3자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3자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정범이 되고, 실제로 거래한 사람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명의만 빌리고 실제로 공급했다면

반대로 실제 운영자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만 제3자로 해 둔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실제 운영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고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고 명의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를 기재된 가격으로 실제로 공급한 이상,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처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별개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같은 판결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대외적으로 그 명의자가 사업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명의자의 사업자 지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등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판결이 정리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사람을 발급 주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경력·지위·관계,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시기, 그 명의로 운영한 사업의 내용과 방식, 수익과 비용 등 자금운영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에 명의자가 관여한 정도와 명의자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세원 포착에 곤란을 준 정도와 세금탈루를 조장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한 그룹 회사들이 따로 설립되거나 인수된 회사들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자기 매출을 그 회사들 명의로 옮긴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회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독자적으로 한 흔적이 없고, 수익만 올리면서 비용을 지출한 흔적은 거의 없으며, 지출금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횡령자금으로 쓰인 점 등을 들어 실제 사업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횡령 목적으로 매출을 옮기면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2021도7108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 전 조세범 처벌법이, 2014도14990은 당시의 제10조와 2010년 1월 1일 전부개정 전의 같은 취지 조항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현행 제10조도 재화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거짓 기재 발급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문제된 세금계산서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오갔는지, 기재된 수량과 가격이 실제와 같은지를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운송 기록, 대금 지급 내역, 계약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둘째, 명의자인 사업자가 어떤 경위로 등록되었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등록 시기와 동기, 자금이 누구 계좌로 오갔는지, 명의자가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셋째,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세금계산서 사건을 실물거래 여부, 발급 주체, 공급가액 규모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물건을 실제로 공급했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람이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그 제3자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가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제10조 제3항이 문제되며 실제 거래자는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다만 실제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의 등록 명의만 형식적으로 제3자로 해 둔 경우는 이와 구별됩니다.

Q명의만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운영자가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 등록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실제로 공급했다면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린 사업자등록이나 거짓 기재 발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Q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 거래가 있으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통정하여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는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뒤의 경우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고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를 영리 목적으로 저지르고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Q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쪽도 처벌되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도 제1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공급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형식적으로 제3자로 되어 있고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실제 공급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대방도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단순히 실제 물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Q명의자의 사업자 지위는 쉽게 부정되나요?›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명의자의 사업자 지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운영자를 발급 주체로 볼지는 등록 경위, 사업의 내용, 자금운영, 명의자의 관여와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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