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과 복제물의 소지 등을 처벌하며, 2024년 10월 16일 신설·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과, 편집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이 이루어진 그러한 편집물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소지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죄들이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파일을 그것이 해당 촬영물·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지배하고 있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 부분은 처벌할 수 있고 시행 이후에 새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 시행 전의 소지 부분은 신설된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당시 이미 있던 다른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몇 년 전 단체 대화방에서 받아 저장해 둔 영상이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할 당시에는 그런 영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그 뒤에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조문과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의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는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된 촬영물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 이른바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뿐 아니라,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진 편집물등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기 전의 소지에는 각각의 신설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당시 이미 존재하던 다른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지죄는 계속범입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은 그것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처벌규정의 표현이나 형량을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신설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를 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소지가 시행 후에도 이어진 경우는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됩니다.
시행 전에 저장해 시행 후에도 갖고 있던 사건
2026년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년 12월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텔레그램 그룹이나 채널에서 배포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나체 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습니다. 또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학 동기 등의 얼굴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한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파일들을 2024년 12월 16일 수사기관에 압수될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소지를 시작한 뒤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당초의 소지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새로운 소지가 시작된다는 전제에서,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 그런 별개의 행위를 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두 소지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시작되어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시행 이후의 행위는 신설된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시행 이후에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은 시행일 전날인 2020년 5월 18일까지의 소지 부분, 허위영상물은 2024년 10월 15일까지의 소지 부분은 처벌할 수 없어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불법촬영물은 2020년 5월 19일부터, 허위영상물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압수된 2024년 12월 16일까지의 소지 부분은 처벌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이 판결이 말해 주는 것
오래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지금까지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등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곳에 남아 있다면, 처벌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의 소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 후에 다시 내려받거나 옮기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소지는 그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지배하는 것이어야 하고, 소지 기간 중 처벌 규정 시행 전의 부분은 해당 신설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합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오래된 파일이 문제 된다면
첫째, 문제 된 파일을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처벌 규정 시행일 이후에도 그 파일이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신설 조항으로는 소지 기간 중 시행일 이후 부분만 처벌 대상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다른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둘째, 그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그런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셋째, 파일이 압수되었다면 압수 절차와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아직 남아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는 행위는 소지와 별도로 반포 등의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파일의 취득 경위, 처벌 규정의 시행 시점, 압수 절차의 적법성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도 처벌되나요?›
시행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 부분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죄가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보고, 시행 전에 시작된 소지가 시행 후에도 계속된 경우 시행 이후 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시행 전의 소지 부분은 해당 신설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당시 이미 있던 다른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Q시행 후에는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시행 이후에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Q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소지 등 처벌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제14조의2 제4항의 허위영상물 소지 등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어 각각 그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합성한 허위영상물도 같은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영상물 소지죄도 계속범으로 보아, 2024년 10월 16일 전에 저장해 그 뒤에도 갖고 있었다면 그날 이후의 소지 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성물을 만든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Q불법촬영물 소지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등도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같은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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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