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창작자가 만들어 낸 이미지일 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서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이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두 종류의 합성·가공 사진 모두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허위영상물 편집은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일까요.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문제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합성 사진이 어떤 경우에 성착취물이 되고 어떤 경우에 허위영상물로 처벌되는지 조문과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성착취물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5항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은 창작자가 만들어 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할 뿐,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같은 날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이라면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했다거나 사적인 소지를 목적으로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실제 촬영물과 합성물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성착취물입니다
그렇다고 합성물이 언제나 성착취물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주어진 여러 정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을 이용해 성명불상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과, 피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진들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착취물 제작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진 모두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한 사진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경우로 본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영상물 처벌은 2024년에 무거워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편집죄가 성립했고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며, 소지·시청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첫째, 문제 된 파일이 실제 촬영물인지, 얼굴 등을 합성·가공한 것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출발점이 다르면 적용되는 죄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둘째, 합성물이라면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 제작 경위, 배경 설정 등 대법원이 제시한 요소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셋째, 언제 만들고 저장했는지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후로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요건과 소지·시청 처벌 여부가 다릅니다.
넷째,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허위영상물 편집죄 등 다른 죄가 예비적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파일의 성격, 등장인물의 인식 가능성, 행위 시점별 적용 조문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성착취물인가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Q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여러 정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성착취물이 아니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성착취물 제작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실제로 촬영한 영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이라면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동의를 받았거나 사적 소지 목적이었다는 사정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Q합성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