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했더니 취업제한명령이 붙었다면 — 정식재판의 형종 상향 금지와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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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했더니 취업제한명령이 붙었다면 — 정식재판의 형종 상향 금지와 보안처분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은 500만 원, 이수명령은 24시간으로 줄었지만, 약식명령에 없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형종 상향 금지에 어긋난다고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이를 새로 붙였다고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판결에서 벌금은 줄었지만 약식명령에 없던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붙었다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이 원칙과 취업제한명령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 취업제한명령 문제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6조에 따라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자체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형의 종류를 올리는 것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벌금은 줄었지만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붙은 사건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법원은 2024년 8월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25년 4월 정식재판의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없던 처분입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붙인 것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은 형의 종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이 선고되었는지는 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41조 각 호에서 정한 형의 종류의 순서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형의 경중은 원칙적으로 이 순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3497 판결 등). 따라서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을 새로 붙였다고 하여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1심의 형은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1심이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붙인 것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경우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41 판결).

취업제한명령은 어떤 경우에 붙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명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도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판결은 이런 취업제한명령이 정식재판 단계에서 처음 붙더라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성범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첫째, 약식명령에 어떤 처분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벌금 외에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정식재판에서 다툴 범위가 달라집니다.

둘째, 정식재판에서 형의 종류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 있고, 이 판결처럼 보안처분이 새로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십시오. 정식재판 청구는 사건 전체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셋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직업이나 생계 사정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다투는 경우에는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등 기간 판단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제시하십시오.

넷째, 정식재판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청구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따져 본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성범죄 약식명령 사건에서 형벌과 함께 붙는 보안처분까지 나누어 검토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Q약식명령에 없던 취업제한명령을 정식재판에서 붙일 수 있나요?›

대법원은 그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므로,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붙였다고 하여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41 판결).

Q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명령이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포함한 판결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2항에 따라 각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Q이수명령 시간이 줄었는데도 불리하게 바뀐 것인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벌금형이 그대로 벌금형으로 선고된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붙인 것만으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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