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무조건 뺑소니(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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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무조건 뺑소니(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가 될까요?

변호사

목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무조건 뺑소니?

여러분에게 차(엄밀히 말하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사람을 치는 일은 절 때 있어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그리고 당황하여 도망을 치다 검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며 법률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무조건 뺑소니가 되고 처벌이 될까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

흔히 말하는 인피 뺑소니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률의 이름부터가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만약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뺑소니 한번이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매우 매우 긴 면허 결격 기간은 덤 입니다).

 

이러한 뺑소니의 성립요건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의 교통으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경미한 뺑소니라면 희망은 있다.

뺑소니 사고로 의뢰를 주시는 분은 대부분 ‘도주’여부를 다투시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나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당시 현장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도주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주’의 성립여부가 아닌 ‘상해’라는 또 다른 뺑소니의 성립요건 입니다.

만약 당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뺑소니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해가 부정된다면 ‘상해에 이르게 함’을 요건으로 하는 뺑소니가 부정 됨은 물론이고, 뺑소니가 아니라도 성립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 부정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뺑소니라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게 중요합니다.

 

병원에만 가도 2주의 진단이 나오는 시대. 경험없이는 방어 쉽지 않다.

그럼 경미한 교통사고이니 가만히 있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나는 무죄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의 실무와 병원의 진료 실상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2주의 진단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단서가 접수되면 상해로 인정되기 쉽고, 이를 추후에 다투는 것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결국 정말 경미한 상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자를 만나 법률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치않게 뺑소니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저희 더프라임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슬기롭게 해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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