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이 될까 —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 (대법원 2025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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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이 될까 —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 (대법원 2025도36)

변호사
목차

핵심 요약

  •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위험범’입니다.
  • 따라서 어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그 순간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나 실제로 불안·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 그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5도36).

들어가며 — ‘몰랐으니 괜찮다’가 통할까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종종 “피해자가 그때 내가 따라다닌 사실을 몰랐으니 불안감을 느꼈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그 순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스토킹이 아닐까요. 대법원 2025도36 판결은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그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했습니다. 일부 행위는 24시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다투었으나, 원심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먼저 짚을 개념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위험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 법이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한편 ‘위험범’이란, 실제 피해(법익의 현실적 침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이 침해될 위험을 일으키면 성립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그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형성의 자유·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정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피해자가 그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나 실제로 불안·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당사자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당사자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여 일간 6차례 미행·관찰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장시간에 걸친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없었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피해자가 그 순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스토킹은 위험범이므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한 객관적 평가이므로, 사건마다 행위의 경위와 태양, 당사자 관계, 횟수와 기간, 정당한 이유의 존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방어 단계에서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토킹은 다른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가 몰랐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피해자가 그 순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왜 인식 여부와 무관한가요?
스토킹범죄는 법익이 침해될 위험을 막으려는 ‘위험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불안·공포가 현실화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한 번만 따라다녀도 스토킹범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도 범죄 성립은 지속·반복성을 따집니다.
Q어떤 기준으로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나요?
당사자의 관계·지위·성향, 행위 경위와 태양, 당사자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Q‘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Q따라다니지 않고 지켜보기만 해도 되나요?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도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객관적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Q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지속·반복성이 있는지를 정리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 변호 실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은 1555-511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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