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에서 마사지만 받았는데 성매매로 단속됐다'는 상담이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안마방 성매매 단속에서 처벌의 무게는 실제 성교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법이 정한 성매매행위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업소에서 어떤 위치였는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안마·마사지라는 간판이나 '실제 삽입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단속이라도 업주·종업원·손님의 형사책임은 각기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무엇이 성매매로 인정되는지, 업주·종업원·손님이 각각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단속은 어떤 증거로 이를 입증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실제 성교가 없어도 성매매가 된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은 성매매를 곧 성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넓게 정의합니다. 나목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유사성교행위를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이해합니다(대법원 2008도9207 취지). 즉 실제 성교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받고 이러한 유사성교행위가 이뤄졌다면 법적으로 성매매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역시 안마 명목의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이뤄지면 이를 성매매로 보아 처벌하고 그 대가를 추징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10051 취지).
그래서 안마·마사지 명목으로 영업했더라도 대가를 전제로 유사성교행위가 이뤄졌다면 성매매 성립이 문제 되고, 업주나 관리자가 이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별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문제 됩니다. 정식 마사지 업소라거나 실제 관계는 없었다는 항변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벗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마사지이고 어디부터 유사성교행위인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이며, 제공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대가의 성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관건은 업소의 명목이 아니라 대가와 행위의 실질인 셈입니다.
업주는 '영업으로'가 붙어 형이 무거워진다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는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알선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봅니다.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안마방·마사지업소는 대개 조직적·계속적으로 운영되므로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형이 무거워집니다.
나아가 제4조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인신매매, 성매매 목적의 고용·모집·직업소개, 그리고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그 업소에 관한 광고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업주는 알선뿐 아니라 광고나 고용 등 여러 조항에 함께 걸리기 쉽고, 제25조에 따라 영업으로 얻은 수익의 몰수·추징까지 문제 됩니다. 다만 서류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수 있는데, 누가 진짜 업주인지 가리는 기준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같은 단속이라도 종업원은 역할로 갈린다
안마방 단속에서 종업원의 책임은 그가 업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약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요금을 정산하고 영업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 영업의 핵심에 결합된 종업원은 공동정범이나 알선의 주체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나 단순 보조 업무에 그친 경우라면 방조에 머무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종업원이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성매매 대금의 정산이나 예약 관리에 관여했는지, 근무 기간과 업무의 반복성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해 관여의 깊이를 판단합니다. 결국 나는 직원일 뿐이라는 말만으로 책임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관여 정도로 갈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자신의 업무 범위와 관여 정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님도 처벌 대상이다
단속 현장에서 처벌 대상은 업주와 종업원만이 아닙니다. 성매매알선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손님, 즉 성매수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는 손님도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고, 초범인 성매수자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성매매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 여부는 사안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행위와 그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업소 형태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마방 성매매 단속은 이런 증거로 입증된다
안마방 성매매 단속은 대체로 여러 증거를 종합해 성매매 사실을 입증합니다. 온라인 광고와 예약 과정의 대화 내용, 요금 정산 내역과 계좌·장부, 현장 적발과 잠복 수사, 종업원과 손님의 진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은 단편적이어도 서로 맞물리면서 대가성과 행위를 뒷받침하는 그림이 됩니다. 특히 정식 마사지 요금과 별도로 오간 금액이 있는지, 그 대가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것이었는지는 성매매 성립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므로, 계좌와 정산 내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마방 성매매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지위와 관여 범위를 사실에 기초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성교행위의 성매매 인정 여부·영업성·관여 정도 같은 쟁점을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요령이나 편법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성매매 업주 처벌의 전체 그림은 실업주와 바지사장, 추징 쟁점을 묶은 총정리 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용한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매매알선처벌법 전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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