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협박죄는 상대가 겁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고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하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홧김의 말, 정당한 범위의 권리행사는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면 특수협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같은 말을 듣거나 홧김에 내뱉었을 때, 그것이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그래서 협박죄 성립요건을 이해하려면 어떤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협박이 되고 어떤 경우에 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은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다
형법(법령 원문, law.go.kr)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로운 일을 알리는 것, 즉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하지 않으면 ~하겠다’처럼 조건을 붙인 표현도 포함되며, 반드시 그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지된 해악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므로, 협박죄 성립요건을 따질 때는 말의 내용과 그것이 표현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존속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283조 제2항).
상대가 실제로 겁먹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니 협박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본 다수의견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결에는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기수가 된다는 반대의견(대법관 김영란·박일환)도 있었으므로, 위 법리는 다수의견에 따른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조건 성립’이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는 두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험한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협박이 아닐 수 있다
반대로 말이 거칠고 험하다고 해서 언제나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협박의 고의가 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지나지 않아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협박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 판단은 말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문언이 강하더라도 그 맥락에서 가해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협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흥분한 말다툼이면 협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항소심이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어긋난다고 보면서, 협박의 고의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수단 범위의 권리행사는 협박이 아닐 수 있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불이익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 상당한 수단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은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정도를 넘으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앞서 본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권리행사인지 협박인지는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표현 방법, 그리고 그것이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상당한 수단이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면 특수협박으로 더 무겁다
협박의 방법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과 같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되므로, 자동차나 야구방망이, 깨진 병 등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85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특수협박도 상습범 가중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협박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286조).
단순협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지만 특수협박은 다르다
협박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특징은 처벌을 위한 절차 요건입니다.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한 시기에 밝히면 공소제기나 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여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고 처벌될 수 있으며, 이때의 합의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기보다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안이 단순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오간 경위와 상황, 그리고 협박의 유형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이나 들은 말이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단순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 반의사불벌의 대상인지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박이 문제 되는 사안은 대화의 앞뒤 맥락과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문자나 통화 내용처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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