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못 했을 뿐인데 — 직무유기죄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바로가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바빠서 못 했을 뿐인데 — 직무유기죄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직무를 유기한 때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태만·분망·착각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형식적·소홀하게 수행한 데 그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업무가 몹시 바빴던 사정을 감안해도 신호위반 사실을 알면서 입건하지 않고 수사 요청까지 거부한 경찰관의 행위를 의식적 방임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즉시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이나 고소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늦어졌을 뿐인데도 범죄가 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형법의 직무유기죄는 일을 소홀히 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직무유기죄의 조문과 형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앞부분은 직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뒷부분은 직무를 유기한 경우입니다.

이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고, 처벌하는 것은 직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는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따로 문제됩니다.

‘유기’는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다만 그 사건의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교통사고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하고 가해 운전자에게서 신호를 위반한 것 같다는 말까지 들었는데도, 보험처리만 하기로 합의했으니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회사 직원이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교통사고가 폭주해 업무가 몹시 바빴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태만이나 분망이 아니라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바빴다거나 일부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 일부러 내버려 두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무를 유기한 때를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2011도6512 사건에서 원심은 고소나 진정 사건을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부분을 무죄로 본 제1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512 판결).

직무유기는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위반을 전제로 하므로,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고 그 뒤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그래서 처리하지 않은 상태를 언제까지 두었는지, 언제 처리했는지가 사건의 범위와 시점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직무유기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째, 당시 구체적으로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법령, 내부 규정, 업무 분장으로 정리하십시오. 작위의무의 내용이 분명해야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처리가 늦어지거나 빠진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남기십시오. 업무량, 인력, 다른 우선 업무, 상급자 지시 같은 사정과 실제로 한 조치는 지연 원인과 의식적 방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실제로 한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형식적이거나 소홀한 처리에 그친 경우는 직무유기와 구별되지만, 일부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같은 사안이 징계 절차로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에서 하는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직무유기 사건을 작위의무의 내용, 미이행의 경위, 의식적 방임 여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이 많아서 처리가 늦어진 것도 직무유기인가요?›

대법원은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업무가 몹시 바빴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사 요청을 거부하고 입건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를 의식적 방임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바빴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직무유기죄의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Q대충 처리한 것도 직무유기가 되나요?›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형식적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해야 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Q처리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고, 직무유기죄를 즉시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Q직권남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무유기는 해야 할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고(형법 제122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처벌합니다(형법 제123조).

CASE INQUIRY

유사사건 상담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