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장물을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재산범죄로 영득된 물건이라고 보고, 장물이라는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 없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인식이 있었는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그 밖의 상황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인식이 없었더라도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면 형법 제36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고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샀거나 지인이 맡긴 물건을 보관해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훔친 물건으로 밝혀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끝날 것 같지만, 법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물죄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장물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이런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장물을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이라고 보고,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로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훔친 물건만이 아니라 횡령하거나 사기로 얻은 돈과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장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그 밖의 상황을 참작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그래서 몰랐다고 말하더라도, 물건을 넘긴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물건을 정상적으로 가질 만한 사람이었는지, 값이 지나치게 쌌는지, 거래 방식이 통상적이었는지 같은 사정으로 인식 여부가 가려집니다.
회삿돈인 줄 짐작하고 받은 사건
그 사건의 피고인은 동업하던 회사에서 물러나면서 다른 동업자에게 주식 인수와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해 네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그 돈이 장물이 아니고, 장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런 사정을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물취득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그 돈이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회사의 운영 실태와 비자금 조성 경위, 합의와 지급의 경과,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회사 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인식이 없어도 업무상과실·중과실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이라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중고 물품 매입 등의 업무에서는 구체적인 거래 사정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핍니다. 업무상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사이의 특례도 있습니다. 형법 제365조 제1항은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현행 제328조에 따르면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65조 제2항은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되, 그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제외합니다.
장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물건이나 돈을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얼마를 주었는지 정리하십시오. 거래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인식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거래 당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시세와의 차이, 상대방의 신분, 물건의 상태와 출처 설명이 판단 요소입니다.
셋째, 중고 물품을 다루는 일을 업으로 한다면 매입 당시 어떤 확인을 했는지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에서는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장물죄 사건을 장물 해당 여부, 인식의 정도, 과실 유무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면 장물죄가 아닌가요?›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인식 여부는 상대방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등으로 판단합니다.
Q횡령한 돈을 받아도 장물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장물을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로 취득된 물건이라고 보고, 횡령행위로 영득된 돈을 장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장물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3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물건을 사지 않고 잠시 맡아 주기만 했는데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취득뿐 아니라 양도, 운반, 보관도 처벌합니다.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마찬가지로 문제됩니다.
Q가족이 가져온 물건을 받아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65조 제2항은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형사 법률 가이드
참고 법령 · 형법 제362조·제364조·제3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