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이 시작되자 재산을 옮겼다면 —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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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이 시작되자 재산을 옮겼다면 —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시점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 곧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해야 성립한다고 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난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소 제기 전이라도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죄는 위태범이어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고,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현실로 생기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기울어 빚 독촉이 시작되면, 남은 부동산이라도 지키려고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당한 것도 아니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위의 모습은 네 가지입니다. 재산을 숨기는 것, 부수는 것, 실제로 넘길 뜻 없이 넘긴 것처럼 꾸미는 것, 실제로는 없는 빚을 진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은 언제부터 문제될까요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빚이 있거나 독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행청구 소송이나 이를 보전할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어도 인정된 사건

96도3141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나기 시작한 무렵 아파트와 공장 부지·건물을 다른 사람과 처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심은 채권자들이 가진 어음의 지급기일이 등기 이후이고 채권자들이 소송이나 가압류에 나서려는 기세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그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총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훨씬 넘는 약 18억원에 이르렀으며, 약속어음이 부도난 이상 다른 어음도 지급거절될 것이 예상되어 소지인들이 만기 전에도 청구에 나설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 한 사람이 등기 후 바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5년 9월 5일 그 집행을 시도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당시 채권자들이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이른바 위태범이어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현실로 생기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실적인 손해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채권자를 해할 위험까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보다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허위양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재산을 옮긴 시점에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정리하십시오. 소송·가압류의 제기 여부, 독촉의 내용, 어음 부도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양도가 실제 거래였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양수인이 그 재산을 실제로 관리·사용하는지가 허위양도 여부를 가립니다.

셋째,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채무자의 재산 이전 시점과 상대방,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민사상 조치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강제집행면탈 사건을 행위 시점, 양도의 진실성, 채권자를 해할 위험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송을 당하기 전에 명의를 옮겼는데도 강제집행면탈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할 태세를 보인 상태면 충분하다고 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음이 부도난 직후의 허위양도에 대해 무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Q빚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팔면 모두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 부담을 처벌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가 함께 인정되어야 하고,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겨야 합니다.

Q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요?›

대법원은 이 죄가 위태범이어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생기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Q담보로 잡힌 금액이 부동산 가격보다 많아도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은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보다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해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Q강제집행면탈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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