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겼다면 — 재개발 조합 선거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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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겼다면 — 재개발 조합 선거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71조 제2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재개발 조합장 후보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에서 받은 선거인 명부 중 약 150명분을 선거사무원에게 주고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지휘·감독 아래 후보자의 업무를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에 불과해 제3자 제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제공받은 목적은 제공받은 사람의 주관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와 관련된 목적이고, 조합 선거관리규정상 전화 선거운동 제한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외 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받아 선거운동에 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이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겨 전화를 돌리게 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범죄가 될까요. 조합 규정상 전화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선거인 명부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71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조합원 등이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따르도록 하고, 제6항은 이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는 2023년 3월 14일 개정 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후보자가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준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담긴 선거인 명부를 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전화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에게 제3자 명의 휴대전화와 함께 명부 중 약 150명분을 주고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넘어 정보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넘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지휘·감독 아래 후보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후보자가 명부 일부를 건넨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적 외 이용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제공받은 사람이 가진 주관적·일방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된 목적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참조). 목적의 범위는 최초 수집 목적,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근거 법률의 내용, 제공 당시의 의사표시, 관련 내부 규정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접 관련 없는 약정이나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외 이용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위반과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명부 열람·복사 신청서에는 용도가 선거운동으로만 적혀 있었고, 조합 규정도 후보자가 명부를 선거 이외의 목적에 쓰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할 수 있었으므로, 후보자가 선거사무원과 함께 명부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와 조합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보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것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목적 외 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보면 규정 위반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이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합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개인정보를 다룰 때

첫째, 명부를 받을 때 열람·복사 신청서에 적은 용도와 조합 규정이 정한 사용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목적의 범위는 이런 자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둘째, 선거사무원이라는 직함만으로 명부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후보자의 지휘·감독 아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서만 쓰이는지, 신청서와 조합 규정이 정한 목적과 범위 안인지를 확인하고, 외부 업체나 다른 후보 측에 넘기지 마십시오. 지배·관리권이 넘어가면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선거관리규정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선거 효력 다툼이나 조합 내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선거가 끝난 뒤에도 명부를 보유할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진 명부와 사본은 파기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막으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정비사업 조합 사건을 개인정보 처리 경위, 조합 규정, 도시정비법상 의무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합장 후보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주면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지휘·감독 아래 후보자의 업무를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제3자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다만 목적 외 이용 여부 등은 신청서와 조합 규정 등에 비추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무엇인가요?›

본래의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넘어 정보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리자가 지배·관리권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Q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어기면 목적 외 이용인가요?›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와 직접 관련 없는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 목적 외 이용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Q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제19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조합원 명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3항에 따라 공개나 열람·복사 때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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