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다 들켜 밀쳤을 뿐인데 강도라니 — 절도와 강도를 가르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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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다 들켜 밀쳤을 뿐인데 강도라니 — 절도와 강도를 가르는 순간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으면 성립하며, 단순강도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야 하고, 그 정도에 못 미치면 공갈이 됩니다. 야간침입·흉기·합동은 특수강도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형법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언제·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도죄 처벌이 어떻게 나뉘는지, 절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까지 형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어디까지가 강도인가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33조). 핵심은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대법원은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라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강도죄는 부정될 수 있고, 별도로 공갈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 공갈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사용하면 강도가 문제되고, 절도범이 절취한 뒤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준강도가 문제됩니다. 절도(형법 제329조)와 강도의 경계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단순 강도도 3년 이상이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기본형 자체가 이미 무겁고, 미수범도 형법 제34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같은 재산범죄라도 기망으로 재물을 얻는 사기나 보관 중인 재물을 빼돌리는 횡령과 달리, 강도는 폭행·협박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쓰기 때문에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법제처 형법 제33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흉기·합동이면 특수강도다

형법 제334조는 두 가지 경우를 특수강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하나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한 경우입니다. 이때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합동은 단순히 여러 명이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행행위의 분담과 함께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합동범으로 인정됩니다. 흉기 휴대는 조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범이 폭행하면 준강도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제333조·제33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처음부터 강도가 아니었더라도, 물건을 훔친 뒤 붙잡히지 않으려 폭행하면 강도에 준하여 다루어집니다.

대법원은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따라서 절도가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죽게 하면 크게 무거워진다

강도범행의 기회에 상해·사망·강간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무거운 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유형이 다릅니다. 강도상해(제337조)는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이고, 강도치상은 강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의 경우로, 둘 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도살인(제338조)은 고의로 살해한 경우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강도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도강간(제339조)은 결과적 가중이 아니라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유형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상습·해상강도, 미수·예비까지 처벌한다

상습으로 강도한 경우에는 형법 제341조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해상강도(제340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에서 시작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강간의 결과가 더해지면 사형·무기까지 무거워집니다.

미수범(제342조)은 물론, 강도할 목적으로 준비만 한 예비·음모(제343조)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실행에 옮기기 전 단계부터 처벌된다는 점에서 강도가 얼마나 무겁게 다루어지는 강력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형 근거 조문 법정형 벌금형
단순강도 형법 제33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없음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없음
강도상해·치상 형법 제337조 무기 또는 7년 이상 없음
강도살인 형법 제338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없음
상습강도 형법 제341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강도와 공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죄 모두 폭행·협박으로 재산을 얻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다릅니다.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면 강도가 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을 건네는 등 공갈죄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갈이 문제됩니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폭행·협박의 정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Q단순 강도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형법 제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기본형 자체가 무겁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형은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흉기를 안 썼는데 여럿이 강도하면 특수강도인가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하면 특수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 다만 합동은 단순히 여러 명이 가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면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Q물건을 훔친 뒤 도망치다 밀치면 강도가 되나요?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거나 훔친 물건을 지키거나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준강도(형법 제335조)가 되어 강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절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준강도도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Q강도 중에 다치게 하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강도살인·강도치사(제338조)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무거워집니다. 고의로 상해·살해한 경우와 강도의 기회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Q초범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강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강력범죄라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가담 정도, 자백과 반성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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