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렸다면 — 착오송금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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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렸다면 — 착오송금과 횡령죄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대법원은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되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원인 없이 이체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사안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을 뿐 신임관계에 기초해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착오송금 판례를 유추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인데, 써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돌려주면 되는 민사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형사처벌까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기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래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 명의의 홍콩상하이(HSBC)은행 계좌에 한 회사 직원이 착오로 300만 홍콩달러, 우리 돈 약 3억 9천만원을 잘못 송금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의 경우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이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썼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가상자산이 잘못 이체된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권리자의 착오나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는 달리 보았습니다. 이체받은 사람은 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수 있지만, 이는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그것만으로 신임관계에 기초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2021년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만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으며, 원인 불명으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를 유추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다른 계정으로 옮긴 피고인을 배임죄로 유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이 판결은 위와 같은 이체 경위와 당사자 관계에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받았다면

첫째,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쓰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마십시오.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둘째,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송금인과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은행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이미 일부를 썼다면 사용한 경위와 금액을 정리하고 빨리 반환할 방법을 마련하십시오. 반환 노력은 이후 절차에서 함께 고려될 사정이 됩니다.

넷째, 반대로 내가 착오로 송금했다면 송금 은행에 바로 알리고,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착오송금 사건을 송금의 경위, 인출·사용의 시점과 인식, 반환 노력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잘못 들어온 돈을 써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비추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Q송금한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도 횡령인가요?›

대법원은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비트코인이 잘못 들어온 경우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대법원은 원인 없이 이체된 가상자산을 처분한 사안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한 보관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다만 민사상 반환 책임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임을 알았다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은행을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횡령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반환거부를 했다면 나중에 반환해도 범죄 성립이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환은 이후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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