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좀 넣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 알선수재가 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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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넣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 알선수재가 되는 기준

변호사
목차

핵심 요지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알선을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고,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자문계약처럼 형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체결 경위와 시기, 구체적인 현안의 존재, 보수가 공무원과의 매개에 대한 대가인지, 보수 수준이 일반적인지 등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방위사업체 자문계약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청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아는 사람을 통해 말을 넣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반대로 그런 부탁과 함께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아도 처벌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알선수재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알선수재는 어떤 범죄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뇌물죄와 다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과 징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알선과 대가관계의 의미

대법원은 알선수재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봅니다.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므로, 의뢰한 사람의 청탁을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대신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선과 받은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크기, 이익을 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정하되,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자문계약이라는 형식이 있을 때

문제는 고문료나 자문료처럼 정상적인 계약의 모습을 띤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가 성립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펴볼 사정으로는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는지, 받은 급부가 의뢰인과 공무원 사이를 매개·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현안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보수의 액수와 지급 조건이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들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파기한 이유

그 사건의 피고인은 군수 분야 고위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방위사업체와 경영자문위원 위촉계약을 맺고 자문료와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군 관계자를 상대로 한 로비의 대가라고 보아 알선수재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피고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이유가 있었던 점, 제출된 자료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현안에 관한 정보·설명을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보수가 회사 내부 규정상 일반 자문계약의 보수액에 해당하고 현안의 중요도에 비추어 알선의 대가로 보기에는 적은 금액인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일반적인 자문·고문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자문계약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같은 사건에서 다른 회사와 관련된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자문계약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라면 알선수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와 시기를 정리하십시오. 계약서, 업무 내용, 실제로 한 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계약의 실질을 가리는 핵심입니다.

둘째, 공무원과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무엇을 전달했는지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정보와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보수 수준인지 비교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알선수재 사건을 알선의 내용, 대가관계, 계약의 실질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알선수재로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람이 공무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Q실제로 청탁을 하지 않았어도 알선수재가 되나요?›

조문은 수수뿐 아니라 요구와 약속도 처벌하고, 대법원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 명목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Q자문계약을 맺고 받은 돈도 문제가 되나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체결 경위와 시기, 구체적 현안의 존재, 보수가 공무원과의 매개에 대한 대가인지, 보수 수준이 일반적인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Q알선수재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도 같은 형을 정하고 벌금과 징역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Q돈을 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사람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청탁·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그 약속을 한 사람을 정합니다. 단순히 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조항의 처벌 대상과 같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제공자에게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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