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빚 독촉이 심해지자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통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옮겼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상태를 적어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로 봅니다. 어음 부도처럼 신용이 무너진 사정이 있다면 채무초과의 정도와 다른 […]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옮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장례비를 마련하거나 계좌가 막히기 전에 정리하려는 뜻이더라도, 이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항소심은 옮긴 돈에 자기 상속분이 들어 있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체액 전부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죄의 피해자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한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인과 가족이더라도 피해자와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서 친족 […]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처벌하는 위증은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따져 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반해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았더라도 위증이 됩니다. 위증죄가 어디서 갈리는지, […]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죄가 […]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것으로,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실제로 판단·저항 능력이 상실되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렇게 오인하고 이용했다면 불능미수가 […]
변호사
장세훈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나 차용증, 위임장을 함부로 만들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만드는 것을 처벌하는데, 반대로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가 어떻게 성립하고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문서위조란 무엇인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