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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고해도 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법은 그 망설임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스물일곱 가지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를 하다가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문턱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

내 물건인데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담보로 맡긴 차를 몰래 끌고 가거나, 저당권이 걸린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숨기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성립 범위가 좁습니다. 대상이 자기 소유여야 하는데, 자동차는 등록명의로 소유자를 정하므로 실제로 돈을 냈더라도 명의가 남의 것이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자기의 […]

허위 서류를 내서 인허가나 자격을 받아 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했다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었다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어서 죄가 되지 않고, […]

건설업은 등록을 하고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거나, 등록한 업체가 이름을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이 함께 처벌되고, 알선한 사람과 공모한 건축주까지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정당하게 수급한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시공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가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명의상 건설사업자가 […]

양육비를 정해 두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명령에서 정한 정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권리자가 신청해 30일 범위의 감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감치를 거쳐야 […]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일곱 가지 재심이유를 두고 있고,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제5호의 새로운 증거인데, 대법원은 그 증거가 법원뿐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이 재심이유가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재심이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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