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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근로기준법 §76의2 위반은 그 자체로는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형법 §283 협박, §324 강요, §314 업무방해, §307 명예훼손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분은 갈라지고, 신고 후 불리한 처우는 또 다른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텔레그램 리딩방의 "이거 사세요" 한마디가 어떻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어지는지. 대법원이 정립한 "매매 유인 목적"의 입증 구조와, 미실현 이익까지 추징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19를 변호 실무의 시각으로 풀어봅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통장 한 번 빌려줬을 뿐인데 어느 날 출석 통보가 날아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정황을 알면서"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데, 변호의 첫 다툼은 "몰랐다"는 항변이 객관 정황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안 불면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이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한 단계 무거운 이유, 그리고 사건 직후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변호 실무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판례의 결론 —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아닙니다 회의 중에 화가 나서 책상을 뒤엎었다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그 책상이 피해자 쪽으로 향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미쳤는지, 신체에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자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한 […]

“심부름 한 번이었는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텔레그램 마약 운반책의 무게 2026년 들어 마약 사건 상담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같은 패턴입니다.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단기 알바” 광고를 보고 한두 번 짐을 옮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과 함께 잡힙니다. 의뢰인은 “내용물이 마약인 줄 정말 몰랐다”고 호소하지만,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본 글에서 풀어드릴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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