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잘잘못을 따져 주는 돈이 아니라,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나눌 대상이 되는지, 전업주부의 기여는 어떻게 보는지, 빚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장세훈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서류만 내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기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까지 내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안내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변호사
문세진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수사기관에 넘겨준 뒤, 그 안에서 나온 자료가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이미 가져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는 무엇이 나왔는지만큼이나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전자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기기를 넘겨준 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