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들어가며 — 휴대전화를 건넨 순간, 사건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현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계단, 매장에서 촬영을 의심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면, 그 안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이 곧바로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 상담에서는 무엇을 촬영했는지보다 먼저, 그 휴대전화가 어떤 절차로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에는 […]
들어가며 — 친부모와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같은 아동학대라도 변호의 방향이 다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 같은 죄명 안에 매우 다른 두 유형의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영역입니다. 한쪽은 친부모의 훈육이 학대로 신고된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사나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같은 아동복지법 제17조와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만, 다투는 핵심 논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디지털 증거, 원본과 다르면 증거로 못 쓴다 — 증거능력의 핵심 ‘무결성·동일성’ (대법원 2007도7257)
핵심 요약 휴대폰·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는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과 같고(동일성) 압수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복제본(이미징)에서 출력한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 그리고 분석 과정의 신뢰성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이른바 일심회 사건)입니다. 들어가며 — 디지털 증거의 시대, […]